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110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7구단10181,1심-대법원,2018두4358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0.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제1심 판결 4면 9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당심의 oo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10.경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6. 11. 5.까지 원고의 업무량이 다소간 증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2003. 1. 1.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16. 11. 5.까지 13년 이상 총무부 소속으로 동일한 업무를 해왔고, 자숙굴 생산시기인 3월 중순부터 6월 초순까지, 생굴 생산시기인 10월경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매년 반복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는 자신의 업무와 시기에 따른 업무량 변화에 상당 부분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의 근태일지상 기록된 근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1주간에 약 47시간 30분, 직전 4주간에 주당 평균 약 52시간, 직전 12주간에 주당 평균 약 49시간 32분으로, 원고의 객관적인 업무량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6. 10.경 생굴을 생산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그 근무시간이 크게 변화한 것은 아니었으며, 원고가 달리 근무 과정에서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징계나 질책 등의 외부적 요인에 관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③ 원고가 출납, 세금계산서 정리, 생산·수매·판매일보 정리, 구내식당 식단표 작성 및 식자재 구매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생산·수매·판매일보 정리는 각 현장담당자가 작성한 일보를 정리하는 작업만을 한 것이고, 구내식당에는 조리인원과 조리책임자가 따로 있었으며, 세금신고 담당자도 따로 있는 등 업무에 관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2016. 10. 이후 생굴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작업자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부담이 크게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④ 당심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진료기록감정을 한 감정의 소외2는 ‘2016. 11. 5. 촬영한 원고의 뇌CT 및 뇌혈관CT 영상에서 오른쪽 중대뇌동맥의 분지부에 파열된 8mm 크기의 낭상형 뇌동맥류가 관찰되고, 뇌동맥류의 크기 및 위치를 고려할 때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파열 가능성이 높다. 원고에게 발생한 뇌동맥류의 파열은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일상생활 중에서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할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이 어떠한 가중적(외부적) 요인(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이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를 회신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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