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111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7구단54,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6. 8. 30.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1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1956.9. 23.생으로 1983. 3. 3.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6. 12. 31. 정년퇴직한 자로서, 1983. 3. 3.부터 1992. 3. 31.까지는 중제관공장 및 특수공장에서 수동용접업무를, 1992. 4. 1.부터 2016. 12. 31.까지는 특수공장 및 방산 공장에서 공정업무를 수행하였고, 2005년경부터는 공정업무와 함께 자재업무 및 용접봉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이하 원고가 근무한 ○○○○○ 주식회사의 각 공장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나) 원고가 1983. 3. 3.부터 1992. 3. 31.까지 수행한 수동용접업무는 그라인더나 용접봉, 용접건을 손에 들고 하는 업무로서, 몸을 숙인 채 어깨 높이보다 위에 있는 용접 부위를 보면서 그라인딩 작업한 후 용접건 등을 들고 용접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별지2 사진1 참조).다) 원고가 1992. 4. 1.부터 2016. 12. 31.까지 수행한 공정업무는 작업공정과 공정 사이에 크레인,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이동시키고 실물을 확인하는 업무로서, 허리를 굽히고 어깨에 힘을 준 상태에서 제품을 파렛트에 들어 옮겨 도면번호 및 수량을 확인하는 작업, 양손으로 와이어로프를 들고 팔을 60도 이상 올려서 크레인 훅에 걸어 장착하는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별지2 사진2 참조).라) 원고가 2005년경부터 위 공정업무와 함께 수행한 자재업무 및 용접봉 관리업무는 자재가 들어 있는 상자를 지렛대,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해체하고 상자 내의 자재를 손으로 들어 옮겨 실물을 확인하며(자재업무), 입고된 용접봉을 손으로 들어 옮겨 정리하고 불출하는 업무(용접봉 관리업무)로서, 지렛대를 틈새에 끼운 다음 어깨높이만큼 들어 힘을 주어 상자뚜껑을 열거나 망치질을 하며 틈새를 벌려 상자뚜껑을 여는 작업, 용접봉을 양손으로 들어 적치하거나 불출하는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별지2 사진3, 4 참조).마) 원고는 2015. 5. 18.부터 2015. 8. 26.까지 원자력공장 튜빙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튜브(무게 약 10㎏, 길이 약 8~10m)를 7~8명의 작업자가 함께 들고 이동하여 튜브시트 구멍에 맞춰 넣는 작업이다(별지2 사진5 참조).2) 원고의 진료내역 등가) 원고는 2005. 2. 28.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에서 어깨 부위 통증에 관하여 우측 등세모근 부위의 근막동통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갑 제17호증의 3)나) 원고에 대한 2006. 4.경부터 2016. 4.경까지의 건강보험 수진내역(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 22. ○○○○○ 주식회사 부속의원에서 경추상완증후군으로 진료받았고, 이후 2016. 2. 26.까지 어깨의 윤활낭염, 어깨의 충격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 등으로 어깨 부위 통증의 진료를 받아 왔다.나) 원고는 2016. 3. 7. ○○○○병원에서 MRI 검사 등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고, 2016. 3. 10.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관절내시경하 견봉하감압술, 견봉 성형술,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원고가 호소하는 경부의 통증과 양 어깨 부위의 통증은 우측 등세모근 부위의 근막동통증후군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임.○ ○○○○병원 정형외과: 원고의 우측 어깨에 대하여 X-ray 및 MRI 검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음.나) 피고 자문의이 사건 상병은 진구성 병변으로 보임. 원고의 작업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다) 피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34년째 근무 중인 자로 과거 용접업무부터 공정, 자재, 용접봉 입고 및 불출 관리업무를 하면서 중량물을 직접 취급하여 직접 옮기는 등 우측 어깨 업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업무관련성 평가: 높음).라) 피고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원고의 업무 중에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어 올려 하는 작업 등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어깨 부담 작업의 강도 등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키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마)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부속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견관절을 이루는 뼈들 사이를 통과하는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등 4개의 근육이나 힘줄에 파열이 발생한 질환임.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견봉과 4개의 회전근이 서로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통증 등의 증상으로 점액낭염, 회전건염, 회전근 파열 등에 의하여 어깨 구조물이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을 포괄하는 질환임.○ 견관절의 외회전, 거상 등과 같은 불완전한 작업 자세, 견관절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가하여지는 힘과 진동 등은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켜 회전근개의 염증, 파열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원고의 작업동영상을 참고하면(을 제8 내지 11호증), 원고의 업무 중에는 일부 견관절을 외회전한 상태에서 힘을 주어야 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작업의 지속시간이나 빈도가 길거나 높지 않고, 견관절의 외회전 상태에서 가하여 지는 힘과 충격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우측 견봉이 극상근의 출구를 좁게 하는 갈고리 모양으로 충돌증후군이 쉽게 발생될 수 있는 형태를 갖고 있어서 이와 같은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퇴행성 변화의 진행을 고려할 수 있고, 나이의 증가에 따른 회전근개의 근육이나 힘줄의 퇴행성 변화도 고려할 수 있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을 제5호증의 3) 및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을 제5호증의 4)의 견해에 동의함.바) 이 법원의 진료기록보완감정의(○○대학교 부속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원고의 수동용접업무와 같이 용접봉이나 그라인더를 손에 쥐고 팔을 들어 올려 작업을 하는 경우 견관절 외전 및 굴곡(거상)이 유발되고 진동에 노출됨. 해당 작업 자세와 손에 든 중량물, 진동은 견관절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견관절 외건 및 굴곡(거상) 자세와 진동은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원고의 수동용접업무 작업동영상(갑 제20호증의 1)을 참조하면, 진동공구를 든 상태에서 견관절을 외전, 거상하여 업무를 하였으므로 종전 공정업무, 자재업무, 관리업무보다 어깨 부담이 더욱 컸을 것임.○ 원고 진료기록상의 경추상완증후군은 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경부, 견갑부, 상완부, 주관절, 전완부 및 그 이하에서 발생되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규정하였음.○ 원고의 수동용접업무 중 견관절의 외전, 거상, 수공구(중량물), 진동이 견관절 부담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상당인과관계를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3, 5, 6, 10 내지 13, 16, 17, 20호증, 을 제4, 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부속 ooo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7. 11. 21.자),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 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9년간 수동용접업무, 이후 10년 이상 공정업무, 자재업무, 용접봉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그 업무 중에는 어깨 높이 위의 용접 부위를 그라인딩 작업하거나 용접하는 작업, 양손으로 와이어로프(15~30㎏)를 들고 팔을 들어 올려 크레인 훅에 거는 작업, 지렛대를 틈새에 끼운 다음 어깨높이만큼 들어 힘을 주어 상장뚜껑을 열거나 망치질을 하며 틈새를 벌려 상자뚜껑을 여는 작업, 용접봉(약 15㎏)을 들고 적치하거나 불출하는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작업은 어깨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가 수행한 수동용접업무는 어깨에 지속적인 진동을 발생시키고, 좁은 공간에서 어깨 위로 그라인더, 용접봉, 용접건을 들고 상단을 보면서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그러한 부담이 더욱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② 피고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원고의 근무기간,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면 우측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였고, 피고의 자문의도 이 사건 상병이 진구성 병변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면서도 원고의 작업력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소견을 나타냈다.③ 진료기록감정의는 제1심에서 원고의 업무에 일부 견관절을 외회전한 상태에서 힘을 주어야 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소견을 나타냈지만, 이는 공정업무, 자재업무, 용접봉 관리업무만을 원고의 업무로 여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법원에서 원고의 수동용접업무를 고려하면 위 업무에 포함된 견관절의 외전, 거상, 수공구(중량물), 진동이 견관절 부담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상당인과관계를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④ 이 사건 상병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수도 있는바, 1982년 이후 지속적인 어깨 부담 작업의 영향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를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이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주었고, 원고가 어깨에 가장 큰 부담을 준 수동용접업무를 1992년경부터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원고의 업무 중 공정업무, 자재업무, 용접봉 관리업무에도 일부 견관절을 외회전한 상태에서 힘을 주어야 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가 2005년경에도 어깨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후 지속적으로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입사 후 20년 이상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2005년경부터는 그 영향으로 어깨 부위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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