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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1158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1193,1심-대법원,2018두4731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5~6행의 “○○○병원 … 받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입원 기간병원비고2013.6.14.~2013.10.10.의료법인 ○○○병원이하 ‘1차 입원’이라 한다2013.10.10.~2014.1.6.근로복지공단 ○○병원2014.1.12.~2014.2.10.의료법인 ○○○병원이하 ‘2차 입원’이라 한다2014.2.10.~2014.4.2.○○의원』나. 제1심 판결문 제2쪽 14행의 “8호증” 다음에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2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다음에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병원,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들 일련의 입원치료 과정에서 기존 질병이었던 B형 간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간암이 조기에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간암의 발생 및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갑 제11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2013. 11.경 내과와 협진한 후 망인에 대하여 B형 간염의 정밀검사를 계획하였으나, 망인의 거부로 이를 시행하지는 아니하였다.2) 망인에 대해서는 2013. 6. 15., 같은 해 7. 2., 같은 해 8. 26., 2014. 1. 14. 총 4회에 걸쳐 우측 족부에 관한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그 중 2회(2013. 6. 15. 및 2014. 1. 14.)는 척추마취, 나머지 2회(2013. 7. 2. 및 2013. 8. 26.)는 국소마취 후 수술을 하였다. 국소마취는 피부에 국소마취제 리도케인(lidocaine)을 주사하는 것으로 간독성과 무관하고, 척추마취에 사용된 마취제인 부피바케인(bupivacaine)도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망인의 간효소(GOT, GPT) 수치는 위 각 수술 전후로 증감이 있었고 2013. 6.경부터 2013. 11.경까지 경미하게 상승하였으며, 2014. 1.경부터는 B형 간염 항바이러스제 투여 기준인 80을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망인에게 사용된 일부 약물은 간효소 수치를 상승시키거나 간독성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망인에게 투여된 약물들은 B형 간염 환자들에게도 혈액 검사로 확인하면서 충분히 투여할 수 있는 것들이고, 간독성이 매우 높거나 B형 간염 환자들에게 매우 신중히 투여해야 하는 약물들은 아니다.4) 망인에게 언제부터 간경변증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특정하기는 어렵다(망인에게 2013. 10. 30.경 복부초음파 검사가 시행되었고, 당시 간경변증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나, 초음파 검사에 의한 간경변증의 진단 정확도가 매우 높지는 않으므로, 그 무렵 이미 초기 간경변증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망인에게 발생한 간세포암은 침윤형으로 그 증식과 성장이 빠른 악성도 높은 암이었기 때문에, 간암 진단 후 사망까지의 기간이 짧았다.5) 간독성이 있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B형 간염의 자연 경과를 바꾸지는 아니한다. 즉, 간독성이 있는 약물이 간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간효소 수치를 상승시키기는 하나, 그것이 B형 간염의 활동성을 높이거나, 그로 인하여 간경변증을 진행시키지는 아니한다.다. 판단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 등 의료기관은 망인의 업무상 재해(우측 족부 중족골 개방성 골절 등)를 치료하기 위하여 B형 간염 환자에게도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을 적절한 방식으로 투여하였다. 그로 인하여 망인의 간효소 수치가 다소 상승하는 등의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망인에 대한 치료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고, 약물의 투여 등에 있어 의료사고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병원,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원에서 망인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망인에게 시행했던 수술이나 치료가 망인의 B형 간염을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에게 간암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2) 원고의 주장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망인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치료함에 있어, 망인의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조기에 확인하고 질병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치료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도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망인의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조기에 확인하지 못한 데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병원 등 의료기관이 망인의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조기에 확인하고 질병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해당 의료기관이 간암이라는 전혀 새로운 질병(B형 간염이라는 망인의 기왕증에 기하여 요양 기간 중 우연히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질병)을 진단해 내지 못한 과실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고, 이를 망인에 대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있는 사고, 즉,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 또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 하여 발생한 사고’(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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