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승인결정 취소 및 부당이득금 결정 취소의 소
2017누117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6구단1047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승인결정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 13,226,5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9행의 ‘2015. 7. 9.’을 '2015. 7. 2.'로 고치고, 아래 사항을 추가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하는 사항]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원고는 ’주식회사 ○○○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님에도 주식회사 ○○○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동일한 내용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17. 10. 19. 벌금 600만 원의 판결(부산지방법원 2017고정258)을 받았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부산지방법원 2017노4210) 및 상고(대법원 2018도6126)가 기각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을 뒤집고 원고가 주식회사 ○○○의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가 철회한 사실을 간과하고 2015. 11. 13. 이후 oooooo공단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613,250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부당하다.나. 판단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2. 피고에게 ‘주식회사 ○○○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이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41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2017. 12. 27. 고용노동부령 제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1항, 제4항, 제64조의2 등 각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당 근로자에게 요양비를 지급할 뿐, 원칙적으로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약국, oooo공단이 근로자의 요양에 따른 비용, 즉, 진료비를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그것이 해당 근로자의 요양에 필요하고 적정한 것이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이를 지급하는 것인바,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약국, oooooo공단에 지급하는 진료비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요양급여의 일종이므로, 요양급여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oooo공단 등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지급된 요양급여에 해당한다.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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