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질등급 결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등의 소
2017누1314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531,1심-대법원,2018두37281,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관리번호 생략 12,916,140원에 관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및 피고가 2016.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폐질등급 결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 7쪽 1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앞에서 본 사정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여 그 취지에 어긋나게 낭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현재 그 금원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두 눈이 모두 실명되고 하지가 마비된 장애 등으로 간병 등이 필요한 상태인데다가 그와 같은 장애로 노무 제공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경제적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에 따라 징수 당하는 금액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 받고 있는 휴업급여 등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일부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를 징수함으로써 원고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일시에 징수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휴업급여액 및 공제되는 금액 등과 원고의 경제적·신체적 상태, 원고가 두 눈이 모두 실명되고 하지 전신 및 좌측 전신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하여 매달 지출하는 간병비용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간병급여를 크게 상회한다고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징수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상 필요가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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