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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전주부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13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5구단66,1심-대법원,2017두6772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 "2012. 12. 27."부터 제12행까지를 "2012. 12. 17. 시행한 좌측 MRI 영상에 의하면 요추 제3-4번 추간판은 기저부와 비교하여 돌출된 부분의 높이가 높지 않으며,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는 돌출로 판정할 수 있고, 우측 MRI 영상에 의하면 요추 제3-4번의 돌출부위는 기저부와 비교하여 현저히 작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팽윤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2.의 개항에 아래 제2항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2. 추가 부분【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신체부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6. 23. 원고의 업무와 요추 3-4번 추간판 변성 및 팽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여 2017, 6. 27.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구단510호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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