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누1457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내용 등가) 망인은 응급구조사로서 2012. 7. 23.부터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서 내원환자에 대한 치료 보조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심폐소생술, 기도유지, 산소투여, 주사, 응급처치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의 근로형태는 3교대로서, 근로시간은 낮 근무 시 07:00~16:00, 저녁 근무 시 15:00~23:00, 야간 근무 시 22:00~08:00이고, 점심시간은 12:30~13:00였다. 낮 근무, 저녁 근무, 야간 근무는 부정기적으로 변동되었고, 휴무일도 교대근무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었다.다) 망인은 2014. 5. 30. 15:00부터 22:00까지 근무하면서 고열증상이 있었고, 2014. 5. 31. 22:00경 야간근무를 시작하여 근무하던 중 고열과 가슴 부위 통증이 있었으나 해열제를 복용하고 근무를 계속하여 2014. 6. 1. 07:00 근무를 마쳤다. 2014. 6. 1. 22:00 야간근무를 시작한 후 다음날 아침까지도 고열증상이 있어 이 사건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2014. 6. 2. 원인 불명의 열과 원인 불명의 심근염으로 진단되었고, 2014. 6. 3. 15:00경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된 후 2014. 6. 5. 다시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4. 6. 7. 06:21경 이 사건 상병인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은 54시간(6일 근무, 야간 근무 18시간),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0.7시간(8일 휴무),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7시이었다. 일별 평균 내원환자는 2014년 3월 49명, 4월 45명, 5월 59명, 6월 57명이었다.마) 망인은 사망 당시 만 24세의 미혼 여성으로 키 169cm, 몸무게 60kg, 혈압 100/70㎜Hg, 식전 혈당 101, 총 콜레스테롤 186mg/dL이고 음주 및 흡연을 하지 않았다. 망인은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만성 비염 등으로 치료받은 것 외에는 특별히 기저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다. 망인은 2014. 5. 3.부터 5. 4.까지 통영을 다녀온 것 외에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 국내외 여행을 하지 않았고, 근무일에는 집에서 도보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이 사건 병원에 걸어서 출퇴근을 반복하였고, 한 달에 한두 번 친구를 만나 영화를 보았다.바)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는 손소독제, 환경소독제, 마스크, 장갑 등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물품과 장비 외에 특별한 설비나 시설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2)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병원 및 ○○대학교병원)망인은 2014. 5. 30.부터 근육통 및 열감이 있었던 상태로 심전도, 심장효소의 상승 및 심장초음파 소견과 임상 증상으로 볼 때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심근염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심근염의 발병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흔히 감염성, 독성, 면역성의 3가지로 나뉜다. 즉, 감염성 심근염은 주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고, 감염 외에 다른 원인으로는 약물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독성 심근염 또는 결체조직질환 등에 동반되는 심근염도 있다. 망인의 경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심근염이 발생되었는지 명확히 진단하기 어려우나, 다만 이전에 결체조직질환 등의 다른 병력이 없었고, 별다른 약물 복용력 역시 명확하지 않았으며, 증상 발생 시 발열이 동반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바이러스 감염과 이에 따른 면역 반응에 의한 심근염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망인은 2014. 5. 30.부터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전에 언제 감염이 발생하고 잠복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 망인은 이전에 별다른 특이병력이 없었고, 이 사건 상병 외에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상병이 없었다.나) 피고의 자문의망인의 심전도 검사 및 혈청학적 검사, 심장초음파검사상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주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경우가 많다.다)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망인은 급성 전격성 심근염으로 사망하였고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 망인의 경우 심근염의 원인이 바이러스였는지에 대한 확증은 없으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전격성 심근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발병일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2014. 5. 30.부터 열이 있었다는 의무기록으로 보아 그 무렵 급성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증상이 생겼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면역기능의 저하로 급성 심근염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업무 피로도와 급성 전격성 심근염 발생 사이의 상관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심근염이 의료인에게 특별히 높게 발생 하지는 않고 일반인과 동등하게 감염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바이러스성 급성 심근염의 경우,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아데노바이러스 등도 급성 심근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임상 양상으로 보아 바이러스성 급성 심근염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망인의 급성 심근염 발생 원인을 바이러스성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구체적인 바이러스의 종류를 특정할 수는 없다. 망인의 바이러스 감염 장소가 병원인지 병원 외인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확률적으로는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응급실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바이러스 감염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많은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인의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성이 증가한다. 병원은 감염을 유발하는 환자를 진료하는 곳으로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며 특히 응급실은 병원의 다른 부서보다 감염의 위험이 더 높다. 이는 매우 잘 알려진 사실이며 많은 보고들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협회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병원장,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가목),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다목) 등 "업무상 질병"을 업무상의 재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나) 위 각 조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 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 원인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시간, 질병이 작업장의 작업환경 등 업무상 원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681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 경로를 명확하게 규명 하는 것이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망인은 의학적으로 볼 때 바이러스성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하였는바, 병원 특히 응급실은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은 매우 잘 알려진 사실이고 망인의 경우도 감염의 위험이 높은 응급실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는 것이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의 내용인 점, 망인의 경우 사망 당시 만 24세의 여성으로서 신체조건이 건강하고 진료내역 상으로도 특별한 질병이나 증상이 전혀 없었던 점,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러스가 존재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서 2년 남짓 근무하면서 심폐소생술, 기도유지, 산소투여, 주사, 응급처치 등 환자들과 계속적으로 접촉한 점, 잠복기를 감안하여 살펴보더라도 망인은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계속 근무하면서 주로 집과 이 사건 병원을 오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이 사건 병원 근무와 아무런 관계없이 발병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러한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근무 및 생활 형태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이 사건 병원 외의 장소에서가 아니라 이 사건 병원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추론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망인이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바이러스의 종류와 감염경로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중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병원체에 노출되어 발생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