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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2017누1472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439,1심-대법원,2018두4940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2.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2013. 12.경부터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고용하여 쇄석기 기사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망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6. 3.경 ○○○○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골재채취 등을 도급받으면서 ○○○○과 망인을 함께 고용하기로 하고, 2016. 3. 1. 망인을 고용한 후 망인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원고 본점 사업장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이하 ‘이 사건 성립 신고’라 한다)를 마쳤다.원고가 이 사건 성립 신고를 할 당시 망인에 대해 이 사건 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실제 근무지가 어디인지 확인한 후 원고에게 행정지도 등을 통해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근무지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도록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하다.2) 원고와 ○○○○은 망인을 함께 고용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뿐만 아니라 ○○○○도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망인이 원고로부터 월 258만 원을, ○○○○으로부터 월 178만 원을 지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망인 유족이 더 많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고 명의로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였다.만약 원고가 아니라 ○○○○이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였다면, 피고는 ○○○○을 상대로 산재보험금여액 징수처분을 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산업재해보상 신청으로 인해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이처럼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큰 손해를 보는 반면 피고가 큰 이익을 보는 것으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3) 원고는 산재보험료를 면탈할 의도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서 이 사건 성립 신고를 하게 되었다.그럼에도 피고는 마치 원고가 산재보험료 면탈의 목적을 가지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게을리한 것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 중 50%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4)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앞서 본 증거에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그 문언상 피고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할 것인데, 위 규정은 보험금여액 징수처분을 함에 있어 피적용자가 신고의무를 해태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위 보험급여에 대한 추징 규정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산재보험가입신고 등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41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 피적용자가 의무조항의 법률내용을 알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제재가 반드시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신고의무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에 이를 알면서 해태한 경우와 똑같이 취급하더라도 이는 서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바70 전원재판부).따라서 원고에게 보험료 면탈의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이상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신의를 주었거나 원고가 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당한 신의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단순히 망인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를 달리하는 복수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가 있다고 하여 피고에게 행정지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3) 원고는 ○○○○이 망인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산업재해보상 신청을 한 경우에 비해 피고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급여에 대한 추징 규정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가입 신고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산업재해보상 신청을 한 경우와 비교하여 피고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 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 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해 결정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이 수행하던 쇄석기 관리 업무는 원고가 ○○○○으로부터 도급받은 업무에 포함되고, 망인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쇄석기 관리 업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망인의 사용자는 ○○○○이 아니라 원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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