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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전주부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15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6구단51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5행의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과 이 법원 증인 소외3의 증언”으로, 제8쪽 제14행의 “제4조 제3항 제3호”를 "제4조 제3항 제2호“로 각 고쳐 쓴다.나. 제1심 판결문 2.가.(1)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1)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위임을 받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1의 다항에 정한 업무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된다. 망인은 2015. 6. 18.부터 1주간, 2015. 5. 28.부터 4주간은 1일의 휴무를 제외하고, 2015. 4. 2.부터 12주간은 8일의 휴무를 제외하고 공사현장에 마련된 식당에서 식사를 시작한 06:30경부터 17:00 퇴근할 때까지 매일 10.5시간을 근무하였다. 결국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이 73.5시간, 4주간 근무 시간이 1주당 평균 70.86시간, 12주간 근무시간이 1주간 평균 66.5시간으로서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② 망인은 사망 직전인 2015. 6.경 평소에 하지 않던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하였고, 목수팀 팀원과의 불화로 해고를 통보받는 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사망 당일 공사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장마철에 장시간 비를 맞고 작업을 하면서 정신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었다. 망인은 기존에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심근경색증이 위와 같은 정신적 긴장 내지 작업환경의 변화로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때에 해당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다. 제1심 판결문 2.나.(1)(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망인은 06:3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 도착하여 공사현장에 마련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06:50경 아침체조를 한 다음 07:0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17:00경 퇴근하였다. 위 공사현장 인부들에게는 09:00경부터 09:30경까지, 15:00경부터 15:30경까지 휴게시간이 주어졌고, 12:00경부터 13:00경까지는 점심시간이 주어졌으나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망인은 2015. 6. 18.부터 1주간, 2015. 5. 28.부터 4주간은 1일의 휴무를 제외하고, 2015. 4. 2.부터 12주간은 8일의 휴무를 제외하고 매일 지속적으로 근무하였다.】라. 제1심 판결문 2.나.(2)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2)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그런데 위 인정 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추단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이 사건 고시 1의 다항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고,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밖에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한편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의 구비 여부, 그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 74254 판결 등 참조).이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06:30경까지 공사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사현장에 마련된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고 06:50 체조를 한 다음 07:00경 비로소 작업을 시작하고, 17:00경 퇴근하기까지 오전, 오후에 각 30분간 휴게시간이 주어지며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점심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출근을 위하여 06:50경까지 도착하면 충분하였고 아침식사를 위하여 06:30경 출근을 지시받지는 않은 점, ○○건설 주식회사가 마련한 컨테이너 안에는 침대가 구비되어 있어 점심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로 사용되었고 점심시간 동안 작업자들이 실제로 낮잠을 자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후 휴게시간인 30분 동안 작업자들은 작업 현장을 벗어나 식당에 가서 라면이나 빵을 먹고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오전 휴게시간 중에도 소외4 등 사용자가 망인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였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실제 업무시간은 07:00경부터 17:00경까지 10시간에서 점심시간 1시간과 오전, 오후 휴게시간 1시간을 공제한 1일 8시간이라고 보아야 한다.이에 따르면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56시간, 4주간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54시간, 12주간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50.6시간이 되고, 이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에 미치지는 못한다. 나아가 설령 휴게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여 망인의 1일 근무시간을 07:00경부터 17:00경까지 10시간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공제한 9시간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63시간, 4주간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60.75시간, 12주간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57시간으로서 위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함은 마찬가지이다.② 위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이 2015. 5. 중순경 목수팀 팀원과 말다툼이 있어 현장 소장인 소외3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로 인해 일정 부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소외3이 위와 같은 불화가 있던 당일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하여 목수팀과 잡부팀이 서로 화해하였으며, 목수팀과 잡부팀은 업무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그 후 망인이 불화가 있었던 목수팀 팀원과 업무상 마주칠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은 공사현장 잡부로서 자재운반 및 정리, 현장 정리나 청소 등과 같은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였고, 사망 당일 단열재를 까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 역시 평상시와 같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였다. 망인의 사망 당일 오후에 비가 내리기는 하였으나 작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망 직전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망인의 업무 내용, 근무환경, 근무장소가 크게 변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④ 철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2015. 9.경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어 망인의 사망 무렵 공사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무리한 작업이 요구되는 등으로 업무에 부담이 가는 상황은 아니었고, 근로자들이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휴무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⑤ 망인의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판정되었는데, 망인은 1년 3개월 전에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한 차례 더 입원치료를 받고, 응급실에 내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심근경색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더욱이 심근경색증의 원인 및 악화요인은 주로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개인적인 위험인자인데, 망인은 만 63세로서 약 30년간의 흡연력이 있고, 2010년 무렵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며,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의심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인 심근경색증이 위와 같은 개인적 요인에 의해 자연적으로 진행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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