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7누200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5994,1심-대법원,2017두55701,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6. 6. 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원고들 주장의 요지망인이 이 사건 ○○법인에 입사한 이후 많은 업무량, 업무처리의 부담감, 법인대표로부터 받은 모욕감,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회복에 관한 부담, 상사의 고액의 금전 요구 등으로 인하여, 자신을 이성적으로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판단가. 인정사실1) 망인은 2011. 11. 8.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2014. 6. 10. 세무사 실무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2014.6.16. 이 사건 ○○법인에 입사하여 거래처 세금 관련 업무처리를 담당하였다2) 그런데 2014. 7.경 망인이 담당한 거래처가 망인의 업무처리를 탓하며 이 사건 ○○법인과의 계약을 해지하자, 법인대표 소외1은 망인에게 위 고객을 잃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그에 대한 사유서를 쓰라고 하였다. 또한 2014. 10. 17.(금요일) 망인의 일 처리가 늦어 일부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되자, 위 소외1은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인에게 '너 때문에 고객이 떨어져 나가면 모두 책임져라'는 취지의 호통을 쳤다. 이에 망인은 소외1에게 '대표님, 저 때문에 거래처별로 끼친 피해에 대하여 다 책임지겠습니다. ○○○와 ○○ 거래처 계약해제 및 변경된 월 200만원 거래처의 눈에 보이는 손실만이 아니라 다른 손실에 대해서도 갚겠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3) 이 사건 ○○법인 내에서 망인의 지도세무사였던 소외2는 망인이 입사한지 1달도 채 되지 않은 2014. 7. 14. 망인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망인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돈을 대여해 주었다. 소외2는 2014. 7. 18. 위 돈을 갚았으나, 2014. 9. 26. 다시 망인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망인은 다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돈을 대여해 주었다.4) 망인은 2014. 10. 20.(월요일) 오전 06:47경 이 사건 ○○법인에 출근하였다가 07:33경 사무실에 휴대전화를 둔 채 위 법인건물에서 나왔는데, 그 이후 망인에 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07:35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정류장에서 버스 승차- 07:43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정류장에서 버스 하차- 07:4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 편의점에서 두유 구매- 07:46경 편의점 옆 ○○ 부동산을 지나 올림픽대교 방향으로 이동- 07:49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관제센터 부근 노상에서 목격5) 망인은 2014. 10. 20.부터 2014. 10. 25. 오전 9:40 사이 익사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나이는 만 32세이다. 망인의 시체검안서(한국법의학 ○○의원)에 의하면 사망의 의도성 여부는 미상이고, 검시 결과 시체에서 방어흔이나 억압흔, 특별한 상처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망인의 변사사건을 맡은 경찰은 2014년 11월경 '망인이 사회초년생으로 반복되는 업무에 체력적 부담을 느끼고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점, 시체에 억압흔이나 방어흔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단하고 내사종결처리하였다.6) 망인은 기존에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그에 관한 별다른 가족력도 없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먼저, 위 인정사실에서 의하면, 망인은 2014. 10. 20. 오전 07:49부터 2014. 10. 25. 오전 09:40 사이에 스스로 한강에 투신하여 자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2) 다음으로,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히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보태어 보면, 망인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① 망인은 세무사 실무교육과정을 마친 후 이 사건 ○○법인에 막 입사한 신참 세무서로서 세무사 업무에 대한 적응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직장에서의 상사, 동료와의 관계 설정 등에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임은 분명하다.② 망인은 입사 후 1주 평균 6일을 근무하면서 1일 평균 10시간씩 1주 평균 60시간씩 근무하였는데, 입사 후 한 달 남짓한 2014. 7.경 망인이 담당하였던 거래처가 망인의 업무 미숙을 탓히면서 이 사건 ○○법인과의 거래 관계를 해지히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법인대표 소외1은 망인에게 거래처를 잃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라는 등의 질책을 가하였다. 또한 당시 망인의 지도세무사였던 소외2는 2014. 7. 14. 망인에게 1,5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대여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망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대여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업무 미숙으로 인한 법인대표로부터의 심한 질책과 직상 상사의 거부하기 어려운 금원 대여 요청 등은 망인을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시켰을 것임이 분명하다.③ 한편 소외2는 2014. 7. 18. 위 돈을 갚았다가, 다시 2014. 9. 26. 1,500만 원을 대여해 달리고 요구하였고, 망인은 이번에도 이를 거절하지 못한 채 다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소외2는 7월경의 대여금은 4일여 만에 갚았으나 9월 대여금은 10월까지도 갚지 않았다.¹? 이러한 상태에서 망인의 업무미숙으로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였고, 위 소외1은 2014. 10. 17. 금요일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인에게 '너 때문에 고객이 떨어져 나가면 모두 책임져라'는 등 망인을 심하게 질책하였다. 망인은 소외1에게 자신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부 책임지겠다고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망인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④ 망인은 2014. 10. 20. 월요일. 오전 06:47경 이 사건 ○○법인에 출근한 07:33경 사무실에 휴대전화를 둔 채 나갔다가 익사체로 발견되었는바, 이는 망인이 이 사건 ○○법인에 입사한 지 4개월여 만에 벌어진 일이다.⑤ 망인은 평소 동생이나 부모와 평온하게 지냈고, 우울증세 등을 앓은 전력이 전혀 없고,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세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 외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등 자살을 선택할 만한 다른 동기나 계기가 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⑥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유발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비록 망인이 이 사건 ○○법인의 다른 세무사 등에 비해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박과 질책을 받는 등 특별히 가혹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던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스트레스라는 객관적 요인 외에 이를 받이들이는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한편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 바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히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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