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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203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6457,1심-대법원,2018두36448,3심【주문】1. 원고의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판단가. 원고 항소 이유의 요지진폐증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폐색전증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사실(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의학적 소견)1) ○○대학교○○병원 주치의망인은 주관적인 호흡곤란을 심하게 호소하였고, 육체적 수행도가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였다. 환자가 활동을 많이 하지 않게 되면 폐색전증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한다.2) ○○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① 2014. 12. 1.에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 진폐증에 의한 폐쇄성 환기장애 소견을 보이나 그 정도는 심하지 않다. 심장기능과 관련하여 2015. 3. 6.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심기능 감소 정도 역시 심하지 않다.②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은 주치의의 소견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학교○○병원 주치의는 소견서에 망인은 주관적인 호흡곤란 증상이 심하여 육체활동에 제한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③ 호흡곤란으로 인한 육체적 활동의 감소가 폐색전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망인에게 폐색전증이 있었는지 여부는 관렴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다.④ 폐색전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T가 가장 정확한 검사이고 그 이외에 혈액검사나 심장초음파가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 망인의 경우 사망할 무렵 위와 같은 검사를 받은 적이 없거나 2015. 3. 6.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폐색전증을 시사하는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인정근거] 갑 제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이 법원의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폐색전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① 진폐증 및 그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인한 육체적 활동의 감소로 인해 폐색전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가능성만으로는 망인에게 폐색전증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② 폐색전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T가 가장 정확한 검사이고 그 이외에 혈액검사나 심장초음파가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망인의 경우 사망 약 10일 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폐색전증을 시사하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③ 망인은 사망 당시 74세의 고령으로 면연력 저하 등으로 인해 신체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 약 1년 전부터 협심증, 심장비대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그 이외에도 심폐기능 경미장해, 고혈압 등의 증상이 있었다. 이러한 망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보면 폐색전증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심폐기능이 정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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