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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2017누212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6003,1심-대법원,2017두71680,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5.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사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5) 내지 7)항을 추가하고, 제5쪽 제4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4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 당심의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소외3,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현장검증결과’를 추가한다.5) 원고는 2012. 1. 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열연코일 등 철강 제품에 관한 판매점 지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는 판매점 설치기준으로 ‘가공설비로 Slitter 1기, Shear 1기 이상, 절단기 1기(CNC 또는 Plazma 또는 수동) 이상 및 평균 2개월 판매량 이상 보관능력과 크레인 4기 이상의 창고능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였다.이 사건 사업장은 Shear line 절단기 2대(후물 및 박물용 각 1대), 천정 크레인 5대, 크레인 15톤 2대, 지브크레인 1대 등이 설치되어 있고 지게차와 화물차 등을 보유하고 있다.이 사건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작업 과정은, ① 원고가 ○○○로부터 구입한 철판 코일을 하차 후에 천정 크레인을 이용하여 코일을 절단기에 투입, ② Shear line 절단기가 코일을 쭉 펴면서 입력된 규격의 길이로 절단, ③ 절단된 철판을 적재, ④ 적재된 철판을 일정한 수량씩 묶어주는 벤딩(포장), ⑤ 포장된 철판을 출하하는 과정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6) 이 사건 사업장은 70여개의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데, 그 중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은 필요시마다 수시로 시중 유통되는 일반 규격 사이즈 또는 길이를 특정한 철판을 원고에게 주문하여 원고로부터 공급 받았다.7) 원고의 ○○○사업장은 이 사건 사업장과 약 2km 떨어져있는 별도의 공장으로 근로자들도 각 소속을 달리하여 고용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구입한 범용성 철판을 개별 주문자의 다양한 주문에 따라 절단, 용접 및 용단 등의 작업 과정을 거쳐 비전형적인 형태의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 이하의 ‘라.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라.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에 따라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58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제1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제2호), 작업공정 및 내용(제3호)이라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은 위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은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되, 다만 그 내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제1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제2호),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제3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사업종류예시표는 사업종류 중 ‘2. 제조업’을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하위 사업종류 중 ‘218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이하 ’사업종류 218‘로 약칭한다)에 관하여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을 예시하면서, 사업세목으로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이하 ’사업세목 21814‘로 약칭한다)’ 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21814 각종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각종 금속재료품을 절단 또는 가공을 행하는 사업- 금속재료품을 절단하여 금속제품(범용성 철판 등)을 생산하는 사업- 금속제품 가공업체와 계약하에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지속적으로 대량 공급하는 사업○ 금속재료품(또는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판매하는 사업은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또한 사업종류예시표는 사업종류 중 ‘9. 기타의 사업’을 “위 1. 내지 8.의 사업 등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으로 정의하고, 하위 사업종류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하 ’사업종류 910‘으로 약칭한다)에 관하여 “구입한 각종 신상품 및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이 포함”이라고 설명하면서, 사업제목으로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하 ‘사업세목 91001’로 약칭한다)을 규정하고 있다.2)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 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하는 경우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3) 위와 같은 법리와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이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이 사건 사업장은 ○○○의 판매점으로서 거래처에 열연코일 등을 그대로 재판매하거나 또는 수시로 구매자의 주문을 받아 그때마다 구매자가 요구하는 크기에 맞추어 철판재를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로 범용성 철판을 제작판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설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금속재료품을 절단하여 범용성 철판을 생산할 능력이 있으므로 제조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료율의 산정이 당해 사업장에서의 현실적인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기초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 사업종류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업무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수행할 계획이 있는 업무를 기준으로 사업종류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② 이 사건 사업장의 등록업종은 기본적으로 ‘철강제조업’이기는 하나, 한편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로 ‘철판판매 도소매업‘도 포함되어 있다.③ 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철판재를 ‘mm' 단위로 세분하여 절단판매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별도의 가공 없이 제품을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한 것에 불과하고, 철판재를 특정한 모양이나 형태로 절단하는 정밀한 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④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절단작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적물적 설비로는 절단기 2대와 절단작업 라인에 배치된 13명의 근로자들을 두고 철판의 단순 절단만을 하고 있고, 철판을 특정형태로 절단하는 등의 정밀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⑤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처가 70여 곳에 이르므로, 원고가 특정 업체만을 상대로 하여 철판을 절단판매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매출처 중에서 일부 업체들의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일부 업체들과 사이에 지속적으로 철판을 대량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철판을 절단판매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⑥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재해발생 위험성도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⑦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보면, 금속재료품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경우, 그 절단행위가 단순한 경우라면 재해발생의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아 이를 보험료율이 낮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사업세목 91001)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절단행위에 여러 공정이나 기술이 개입하게 되는 경우라면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으므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사업세목 21814) 등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가공업으로 분류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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