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212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975,1심-대법원,2018두30457,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6.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3행부터 14행까지를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2.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2행부터 제7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2) 원고의 건강상태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에 오른손잡이인 만 61세의 남자로서, 키는 약 165cm, 체중은 약 70㎏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인 2010. 7. 12. ○○○정형외과의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 5년이 넘도록 어깨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원고는 2015. 11.경 PA 부산물 분쇄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였는데, 그 이후부터 오른쪽 어깨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병명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다. ① 2015. 12. 12. ○○○신경외과의원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② 2016. 1. 25. ○○○마취통증의학과의원 : 우측 어깨 통증 ③ 2016. 2. 4. ○○○통증의학과의원 : 근육둘레띠증후군, 극상근 파열 ④ 2016. 4. 25. ○○의료재단 oo병원 : 우측견관절 석회화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증) ⑤ 2016. 4. 28. ○○의료재단 oooo병원 : 근근막통증후군, (우측)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⑥ 2016. 7. 18. ○○의료재단 oo병원 :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다) 원고는 2017. 3. 20. ○○의료재단 oo병원에서 “우측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 손상, 상관절 와순 및 이두건 파열,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 진단을 받고 관절 내시경에 의한 이두건 절제술 및 견봉 성형술을 시술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의료재단 oo병원) (1) 2016. 4. 25.자 진단서 검사 결과 우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되는 상태로 특히, 위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2) 2016. 7. 19.자 진단서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으로 진단받고 회전근개 봉합술 및 이두건 절제술을 필요로 함. 수술일로부터 6주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요함. (3) 2016. 7. 27.자 소견서 ① 원고는 재해경위에 관하여 무거운 물건(망치)을 들면서 우측 어깨 통증과 함께 ‘뚝’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함. ② 재해로 인하여 최초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나타난 시점은 2015. 11. 20.임. ③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관절강내 주사 및 보전적 치료 시행 예정임. (4) 2017. 4. 7.자 소견서 2017. 3. 20. 관절내시경술하 이두건 절제술 및 견봉 성형술 시행받은 상태임. 관절 내시경하에서 제5형 TYPE의 SLAP 확인된 상태로 관절 내시경상에서 기타 연골 및 관절 와순 혹은 회전근개의 저명한 퇴행성 변화는 관찰할 수 없었음. 나이에 따른 이두건 및 상관절 와순의 퇴행성 변화 가능성은 있었다 볼 수 있겠으나 이두건까지 확장된 파열의 형태를 볼 때 기존 퇴행성 변화 SLAP TYPE 2형태에서 업무상의 반복적인 견인력에 의해 이두건까지 파열이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음. 상기 상병에 대한 최유력 발병원인의 판단에 있어 사안이 복잡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상기 파열의 형태가 보전적 치료가 가능한 퇴행성 병변의 상태에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발전했다면 업무 혹은 급성 외상으로 인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됨. 나) 피고 측 자문의 소견 (1) 자문의 1 첨부된 영상에서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나 심한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상태임. 직업력과의 연관성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자문의 2 MRI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나 나이 및 상병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외상성보다는 진구성 파열로 사료됨. 재해경위와 인과관계 없음. 다) 피고 측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업무내용상 함마질을 최근 1달 동안 한 기록이 있으므로, 기존에 있던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켜 현재 상병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함.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5인의 소견 원고가 응고된 PA 부산물을 분쇄하면서 해머를 들고 팔을 어깨위로 올렸다가 내려치는 등 일부 어깨부위에 부담이 되는 동작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깨관절이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과도한 힘에 노출된 것으로는 보이나, 원고가 이러한 어깨부담작업에 종사한 전체 기간이 길지 않음을 고려할 때 위 작업이 만성적인 누적손상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MRI 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어깨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않음. 마)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부속 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① 이 사건 상병은 우측 견관절을 감싸고 있는 연골이 압박 또는 신장력을 받은 상태에서 견인력에 의해 찢어진 것임. ②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변화로 판단됨. ③ 원고의 작업 내용 및 시간, 업무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급성 외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④ 원고의 업무가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키거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켜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음. 바)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① 관절 와순 파열의 원인은 상완 이두 장건의 견인으로 인해 관절 와순이 신연손상(당겨져서 파열됨)되어 일어난다는 이론이 있음. ② 상관절 와순 파열은 이두근 인대가 반복적으로 당겨지는 운동을 하는 야구선수 혹은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는 역도선수들에게서 잘 발생하며, 대개 30세 미만의 남성에게 잘 발생함. 중년 이상의 남성에서는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견관절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③ 원고의 수술 전 MRI에 의하면 SLAP TYPE 5 형태로 보이며, MRI상으로는 퇴행성과 외상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④ 10.6kg의 해머를 이용하여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할 경우, 상관절 와순 파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70% 정도의 기여도를 보임. 해머를 휘두를 때 이두근 인대의 신전과 어깨 위로 해머를 들어올리는 작업으로 견관절의 후방관절낭 구축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상관절 와순 파열을 유발하는 기전과 일치함. ⑤ 원고의 이 사건 상병(SLAP TYPE 5형)은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할 수 없고,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여 급격한 진행상태임. ⑥ 원고의 경우,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 와순이 약해져 있거나 파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머질이나 어깨 위로 중량물을 들었던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급격한 악화를 유발하였다고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6, 갑 16호증의 1 내지 4, 갑 20호증, 을 2, 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해머를 이용하여 응고된 PA 부산물을 분쇄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어깨 부분에 부담이 가중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는 2015. 11. 1.부터 같은 달 30.까지 해머를 이용하여 응고된 PA 부산물을 분쇄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동작은 어깨 부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두근 인대가 반복적으로 당겨지는 운동 또는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운동과 흡사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경우(야구선수나 역도선수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 원고는 2010. 7. 12. 소외1 정형외과의원에서 어깨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 5년이 넘도록 어깨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는 PA 부산물 분쇄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이후인 2015. 12.경부터 여러 병원들에서 오른쪽 어깨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 이 사건 상병이 단순히 퇴행성 질환에 불과한 것이라면, 원고의 우측 상관절 와순만 파열되고 좌측에는 그와 같은 질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오른손잡이로서 해머를 들어 올려 내리칠 때 오른손과 오른팔의 근육 및 관절이 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해머를 이용하여 응고된 PA 부산물을 분쇄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어깨 부분에 부담이 가중됨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원고의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을 직접 시행한 ○○의료재단 oo병원 소속 의사와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담당의사는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을 직접 시행하는 과정에서 내시경을 통해 육안으로 관찰한 이후 그와 같은 의견을 밝힌 것이거나 혹은 수술이 끝난 후 원고의 어깨 부위를 직접 확인하고 진료기록 등을 모두 종합하여 그와 같은 의견을 밝힌 것으로서 그 합리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발병 경위와 치료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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