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215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6096,1심-대법원,2017두6705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6. 5.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기초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5. 1. 30. ○○○○○○의 요구에 따라 형식상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와는 운송계약을,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와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이나, 실질적으로는 ○○○○○○에 종속되어 그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전국에 소재한 편의점 ‘○○○(○○○○○○○)’를 관리하는 회사이다. ○○○○○○○는 2015. 1. 1. ○○○○○○와 사이에 물류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국에 소재한 ○○○ 편의점으로의 제품운송업무 등을 ○○○○○○에 위탁하는 한편 그에 대한 물류위탁 대행수수료를 ○○○○○○에게 지급하여 왔다. 2) ○○○○○○는 2014. 1. 1.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운송차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차량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에게 매월 운송료를 지급하여 왔다. ○○○○○는 2015. 1.경부터 이 사건 운송차량 용역계약에 터잡아 부산, 울산, 경남 일대에 소재한 ○○○ 편의점으로의 제품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는 ○○○○○○○로부터 배송일자, 배송장소, 배송품목 등을 통보받게 되면 ○○○○○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고, ○○○○○는 망인을 비롯한 지입차주들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 사건 운송차량 용역계약]제1조(목적)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지정하는 물품 등을 을(=○○○○○)이 운송 함에 있어 갑이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대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송함을 목적으로 한 다.제2조(업무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가) 갑이 수배송 의뢰한 물품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시간내에 정확하게 납품하는 업무나) 갑이 요청하는 장소에서 물품 및 수량을 안전하게 납품, 하역, 검수, 적재, 운반하는 업무다) 납품한 거래명세서에 인수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갑에게 전달하는 업무라) 납품처에서의 반품물량 및 팔레트 등 수거 후 갑에게 전달하는 업무마) 기타 갑이 요청하는 배송관련 업무 일체 제3조(운송품목) 을은 갑이 지정하는 모든 상품(서류, 광고물, 판촉물 기타 갑이 요청하는 물품)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송하며, 배송전표, 반품, 팔레트 및 팔레트전표, P-BOX, 기타 갑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회수하는 것으로 한다.제4조(계약기간)가) 계약기간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한다.나)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단, 별도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5조(운송차량 공급조건)나)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갑이 요청하는 차량사양에 적합하게 차량구조를 개조하고, 그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다) 을은 갑이 지정한 상호, CI, 캐릭터 등을 배송차량에 도색하여야 하며, 최초 도색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단 최초 도색 이후 변색, 탈색될 경우에는 갑의 요청으로 을은 재도색을 시행하며 도색비용은 갑, 을 각각 50%를 부담한다.제6조(운송차량/인력관리)사) 을은 을이 제공한 차량 및 운전원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차량 및 운전원에 관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아) 을의 차량이 고장,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운행정지, 운전원의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동일조건의 차량 및 인원을 투입하여 배송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제7조(배송원칙)바) 을의 소속차량 및 기사는 갑이 지정한 시간대에 갑의 거래처 점포에 도착하여야 하며, 배송시간 미준수 시 갑은 을에게 패널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의 없이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단, 월 지급되는 용역비에서 공제 후 차감 지불할 수 있다.)사) 점착 도착시간의 범위는 점착 도착시간 ±30분으로 한다.제9조(용역비 정산 및 지급방법)나) 을은 용역비를 매월 말 마감하여 갑에 청구하여야 하며, 갑은 을에게 익차월 5일내 현금지급키로 한다.라) 을은 갑이 지급한 용역비를 수령 즉시 해당 차량의 차주 및 운전원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아) 차량유류비(경유)는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갑이 지정하는 주유소에서 주유 후 차량운행 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카) 용역비 단가는 별첨된 단가표와 같으며, 기타 수당은 센터 개별 운영사항에 따른다.〈고정차량 월임 단가표〉규격Type구분단가1TC/T 1t상온일반2,100,000GTT 1t상온일반2,100,000R/T 1t공용일반2,150,000R/T 1t편의점2,200,0001.4TC/T 1.4t상온일반2,100,000GTT 1.4t상온일반2,150,000R/T 1.4t공용일반2,200,000R/T 1.4t편의점2,250,0002.5TC/T 2.5t상온일반2,250,000GTT 2.5t상온일반2,300,000R/T 2.5t기업물류2,450,000R/T 2.5t편의점2,500,000W/B 2.5t상온일반2,350,000이하 생략(3.5T, 5T, 11T) 3) 망인은 2015. 1. 30. ○○○○○와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자신 소유의 생략 화물트럭(이하 ‘이 사건 화물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이 ○○○○○ 및 ○○○○와 체결한 운송계약과 위·수탁관리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운송계약]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운송화물을 을(=망인)에게 위탁하여 을의 차량을 이용하여 갑이 지정한 납품처까지 을은 신속, 정확, 안전하게 책임지고 운송하며, 갑은 약정한 운송료를 을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계약기간 및 변경)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2015. 1. 30.부터 2016. 1. 29.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일방 당사자의 별도의 서면 의사통지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1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제3조(업무의 범위)① 화물운송 업무 및 제반업무② 물품 상, 하차에 관련된 업무③ 기타 명시되지 않은 화물운송(배송)과 관련된 갑이 의뢰한 경우제4조(운행 및 관리업무)① 을은 갑이 정한 시간에 출근 및 작업준비, 배송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을은 배송 완료 후 거래처의 확인 누락으로 발생한 제반 책임은 을이 책임진다.③ 을의 차량 운행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배차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제5조(차량관리책임)① 을은 동하절기 냉장 및 냉동차량의 점검 및 수리를 철저히 하여 제품 운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② 차량의 도색(도안)은 갑이 정하고 비용 또한 갑이 부담하나, 갑의 거래처 규정에 의하여 을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만료 시 또는 중도 해지 시의 도색 제거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제6조(운송용역료 기준 및 대금결재방법)① 운송용역료 기준본 대가기준은, 본 계약상 을의 업무수행에 대한 일체의 대가를 의미한다.※ 별첨 약정서 (배송차량 단가표)② 본 계약 지급대가는 월 마감후, 을은 3일 이내에 청구하고, 갑은 매월 28일까지 을의 거래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7조(손해배상)① 을은 본 계약 업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일체의 계약불이행 내지 계약위반/불완전 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갑에게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해서는 을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가. 운송의 지연 및 운송 불이행(차량 미수급 등)으로 인한 손해나. 물품의 망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다. 을의 관련법규위반으로 인한 손해라. 기타 을의 본 계약과 관련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해③ 본 조 소정의 모든 운송사고 또는 손해발생시 갑이 을에게 지급할 운송비 등 본 계약업무 수행대가에서 손해관련 확정된 배상금액을 우선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④ 을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휴무를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본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갑은 제3자로 하여금 운송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약정서 : 배송차량 단가표〉갑과 을의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단가 및 관리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운송비 : 2,250,000원① 운송비,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④ 배송차량의 휴무는 갑과 을이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위·수탁관리계약]제1조(계약의 목적)갑(=○○○○)과 을(=망인)간의 차량 위·수탁관리 계약 체결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원만한 계약관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제4조(위·수탁 차주의 법적 책임)을은 갑으로부터 차량에 대한 운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립된 사업자로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제6조(위·수탁 관리비 등)① 을은 갑에게 차량을 관리하는데 대한 위·수탁 관리비 등 제비용을 납부하여야한다.② 을은 차량에 대한 관리비 금 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위 관리비는 갑과 을 쌍방간 합의에 의하여 매년 변동되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제7조(차량관리 및 경비부담)① 을은 계약차량의 고장, 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과징금 및 공제 추가분담금 등 차량 관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제8조(직원의 채용)① 을은 차량 운행 관리에 필요로 하는 종업원의 채용 및 변경 시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한 후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② 을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임금, 복리후생, 노사문제, 차량동원, 종사원의 교육훈련비용 등 일체를 을이 부담한다.제14조(사고보상)① 을은 차량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적하물사고, 산재사고,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4) 망인은 2015. 1.경부터 소외1, 소외2 등과 함께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 편의점에 소화물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망인은 그 중에서 창원, 마산, 진주, 사천, 거제, 통영에 있는 24군데 ○○○ 편의점을 담당하였다.5) 망인을 비롯한 배송기사들은 평소 08:30까지 김해에 있는 ○○○○○○ 김해센터에 출근하여 17:00까지 주간근무를, 18:30부터 다음날 02:00까지 야간근무를 하여왔고, 주야간 근무에 대한 운행일지를 작성하였다. 배송기사들에게 배정된 각 편의점 점포마다 정해진 도착시각(이하 ‘점착시각’이라고 한다)이 있었는데, 편의점 점주는 배송기사들의 점착시각을 확인하여 배송기사에게 확인서를 교부하여 주었다.6) ○○○○○는 매월 기본운송료 225만 원을 포함한 운송료 등을 ○○○○○○로부터 지급받아 관리비 등을 공제한 금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였다.7) 망인의 차량은 ○○○ 편의점을 나타내는 글씨와 문양으로 도색되어 있고, 망인은 ○○○ 편의점에 소화물을 배송하는 업무 외에 개인적으로 다른 물품 배송 업무를 하지는 아니하였다.8) 망인은 ○○○○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기 훨씬 이전인 2010. 6. 29.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5. 2. 28. ‘○○○○’라는 상호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2, 3, 갑 6, 7호증, 갑 9호증의 1, 2, 갑 10, 11, 12호증, 갑 13호증의 1, 2,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의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와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망인이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수행하면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운송 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망인이 ○○○○○○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망인은 ○○○○○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한 다음 본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정해진 배송처(○○○ 편의점)에 화물을 운송하여 왔다. 위와 같은 화물운송 업무는 ○○○○○○○가 ○○○○○○에게 위탁하고, ○○○○○○가 ○○○○○에게 다시 위탁한 것으로서 그 배송일자, 배송장소, 배송품목 등은 모두 ○○○○○○○가 지정한 것이었다.? ○○○○○는 자신이 위탁받은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망인의 기본적인 업무내용, 업무시간 및 장소는 위 운송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망인에게 위탁된 운송업무는 운송일정과 운송경로가 고정되어 있어 망인에 대하여 별도로 업무내용 등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운송차량 용역계약 제7조 바.항은 “○○○○○의 소속차량 및 기사는 ○○○○○○○가 지정한 시간대에 ○○○○○○의 거래처 점포에 도착하여야 한다. 배송시간 미준수 시 ○○○○○○는 ○○○○○에게 패널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 의하면, ○○○○○○가 배송기사들의 점착시간을 확인한 것은 ○○○○○에게 운송을 위탁한 화물이 정해진 시간에 제대로 배송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인 ○○○○○에게 그 책임을 추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 사건 운송차량 용역계약 제9조 아.항은 “차량유류비(경유)는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가 지정하는 주유소에서 주유 후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 의하면, 망인을 비롯한 지입차주들이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계약의 이행여부와 실비로 지급되는 유류비의 액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화물트럭에 특정한 외장이나 도색을 하게 한 것은 화주인 ○○○○○○○○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동일성 식별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는 망인과 ○○○○○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운송계약의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이 사건 운송계약 제5조 제2항), 이를 들어 망인이 ○○○○○○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망인이 ○○○○○○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를 표창하는 특정한 외장이나 도색이 어떠한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운송계약 제6조는 ○○○○○가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본운송료를 월 2,250,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기본운송료는 이 사건 운송차량 용역계약 제9조 카.항에 따라 차량 톤수 등을 토대로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망인이 월 2,250,000원의 기본운송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망인이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 소유의 화물트럭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망인이 위 기본운송료와 함께 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지급받았던 점, 이 사건 운송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부담은 계약당사자인 망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이 사건 운송계약 제7조)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기본운송료가 단순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망인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각종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와 달리 보기도 어렵다.한편 ○○○○○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본운송료와 각종 수당 및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에서 차량지입에 따른 관리비, 협회비, 과태료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망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세부내역에 대한 정산내역서를 망인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망인은 ○○○○○로부터 위와 같이 관리비 등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로부터 어떠한 금원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망인은 이 사건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정하여진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에 따라 제품운송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그 업무수행과정은 원칙적으로 망인에게 일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운송계약의 내용상 망인이 제3자로 하여금 운송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데에 특별한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운송계약 제7조 제4항은 망인의 업무를 제3자가 대행할 경우에 그에 대한 비용을 망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망인은 ○○○○○○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화물트럭을 유지·관리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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