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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216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611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1.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관한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하는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원고가 의도적으로 신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나. 이 법원의 판단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4헌바2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심판사건에서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하고,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 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다만 단순위헌으로 선고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마저도 상실되는 부당한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위 조항을 개정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입법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한다.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인한 원고의 상해가 원고 자신의 범죄행위로 발생된 것이라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상해는 그 자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①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6조는 제5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호위반행위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②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상대차량과 충돌한 것인데, 만약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원고는 의도적으로 신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단지 신호를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신호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신호기만 확인했다면 신호위반과 그로 인한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은 운전자에게 주어진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로 봄이 상당하다.③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규정의 내용에 더하여 운전자가 신호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에 중대하고도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호위반은 그것이 의도적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중대한 법규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띠라서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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