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7누217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147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20행, 제5면 11행, 제6면 1행의 "○○대학교병원장"을 "ooo대학교 oo병원장"으로, 제5면 16행 및 17행의 "○○대학교병원"을 "○○○대학교 oo병원"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사항가. 원고의 주장피고의 보상업무처리 규정은 '골절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발목에 발생한 운동기능장해는 '골절' 및 '골절 후 구축'에 의한 것으로서 그 원인이 명확하므로,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나. 판단1) 피고의 보상업무처리 규정 [별표 2]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 중 1. 일반원칙 다항에는,『골절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다, 다만,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향후 관절 운동범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2) 그런데 을 2,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발목 부분에 발생한 운동기능장해는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다고 보이므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보상업무처리 규정은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토대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언제나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대학교 oo병원 소속 의사(이하 '신체감정의'라 한다)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 영역을 측정하여 우측 발목의 운동가능범위를 배굴 -15도, 척굴 15도, 내번 0도, 외번 0도, 총 운동범위 0도로 측정한 반면에, 피고의 자문의들은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 배굴 10도, 척굴 40도, 내번 20도, 외번 20도, 총 운동범위 90도로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측정치의 편차는 측정방법의 차이, 기술적 오류, 시간적 간격 등의 요소만으로는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고, 심인성 요소에 의하여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때에만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신체감정의는 "우측 발목의 최종 상병 상태로 능동운동 가능영역 0도의 폐용은 발생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관적 의지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는 한편, "원고의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측정하여 기능장해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인 방법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운동기능장해 측정결과는 심인성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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