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승인 처분 취소
2017누2198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2081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5. 3. 2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그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하는바(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인이 과거 근무했던 병원의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받은 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하였거나, 고혈압 증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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