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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2017누2218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166,1심-대법원,2017두69441,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이유】1. 기초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 이하'EVA'라 한다)를 원료로 한 기능성 신발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209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업종류를 고무제품 제조업(21201)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년경부터 난연제의 생산 및 판매 외에 신발과 부자재의 생산 및 판매도 영위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이후에는 신발 및 부자재의 생산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수가 난연제를 생산하는 근로자의 수를 초과하게 되었다. 2) 원고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발을 생산하고 있으나, EVA를 주요 재료로 한 기능성 신발 완제품이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신발제품 매출액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3) EVA는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VA(Vinyl Acetate)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재료가 유연해지고 인위적으로 가교·경화시킬 경우 탄성이 크고 경화반응을 수반하는 물질이 되어 고무와 유사한 성질을 갖게 된다. EVA가 고무와 같은 성질을 갖기 위해서는EVA와 경화제(가교제)를 섞은 다음 열을 가하여 인위적인 경화(가교)를 유도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더라도 EVA는 여전히 플라스틱일 뿐이고 합성고무 등과 같은 고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그 성질(탄성력 및 경화반응)이 고무와 유사해질 수 있을 뿐이다. 4) 원고는 EVA를 납품받아 이에 가교제를 섞고 열을 가하는 작업을 거쳐 얻은 물질로 기능성 신발을 제조하고 있다. 원고의 주요 작업공정과 보유설비는 아래와 같다.◆ 작업공정① 사출부분원재료(EVA) 입고 → 원재료 배합 → 사출 → 라스트부착 → 에이징 → 라스트 탈착 → 세척 → 접착부분 UV선처리 작업으로 이동② 프레스부분 원재료 입고 → 계량 → 혼합 → 롤작업 → 냉각건조 → 재단 → 프레스 작업 → 접착부분 본드도포 작업으로 이동③ 접착부분UV → 선처리 → 본드도포 → 열건조 → 접착 → 기계압착 → 사상 → 포장◆ 주요 기계설비배합기, 사출기 & MOLD, 라스트, 세척기, 건조기, 압착기, 재단기, Roller 등 5)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업종별 산업재해현황 및 분석'에 의하며, 화학제품 제조업(209)과 고무제품 제조업(212)에 해당하는 사업의 2010년부터 2015까지의 연간 재해율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 회사에서는 2010년 부터 2015년까지 단 한 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연간 재해율 0%)[도표] 연간 재해율구분화학제품제조업고무제품제조업2010년도 재해율0.99%1.37%2011년도 재해율0.98%1.41%2012년도 재해율0.80%1.25%2013년도 재해율0.77%1.12%2014년도 재해율0.71%1.08%2015년도 재해율0.61%0.84%평균 연간재해율 0.81%1.1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2, 갑 7호증의 1 내지 6, 갑 10, 11, 12호증, 갑 14호증의 1 내지 4, 갑 15호증, 갑 16호증의 1, 2, 3, 갑 19, 20호증, 을 1 내지 7, 12,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채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정할 때는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3두2270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사업종류는 ‘화학제품 제조업(209)’ 중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209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를 ‘고무제품 제조업(21201)’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난연제 생산도 하고 있으나, 2010년 이후부터 신발 생산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수가 난연제를 생산하는 근로자의 수를 초과하게 되었다. 한편 EVA를 주요 재료로 한 기능성 신발 완제품이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신발제품 매출액 중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 회사의 ‘주된 사업’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발제품 제조업, 그 중에서도 EVA를 주요 재료로 한 신발제품 제조업으로 보아야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2014-58호로 결정하여 고시한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 한다)에 의하면,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20910)은 화학제품 제조업(209)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고무제품 제조업(21201)은 고무제품 제조업(212)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있다.그런데 원고 회사의 주요 공정은 플라스틱인 EVA를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만든 후 사출 과정 등을 거쳐 기능성 신발을 만드는 것으로서, 그 제조과정에 용융, 용해를 통한 물질변화가 수반된다. 이는 이 사건 예시표의 ‘화학제품 제조업(209)’의 해설내용에는 부합하지만 ‘고무제품 제조업(212)’의 해설내용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플라스틱을 주요 재료로 한 신발제품 제조업은 이 사건 예시표의 소분류에 따라 내용예시된 사업과 대비하여 보더라도, 고무제품 제조업(21201)이 아니라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20910)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예시표 중 고무제품 제조업(21201)의 내용예시에는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무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만 열거되어 있다. 즉, 고무제품 제조업(21201)에 내용예시된 사업은 “천연고무, 합성고무 등에서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고무신, 고무장화, 고무운동화 등의 고무화류를 제조하는 사업”, “생고무 또는 고무원료를 용융·용해하여 생고무 또는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같이 고무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열거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비닐, 인조피혁 등 원료를 구입하여 재단, 봉제, 접착 등 공정을 거쳐 샌들, 슬리퍼 등 화류를 제조하는 사업(원료의 용융용해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이다. 따라서 고무제품 제조업 (21201)에 해당하려면 고무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거나 위와 같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그런데 EVA는 가교과정을 거치더라도 여전히 플라스틱일 뿐이고 합성고무 등과 같은 고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된 사업(EVA를 주요 재료로 한 신발제품 제조업)이 고무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한편 원고의 주된 사업이 “비닐, 인조피혁 등 원료를 구입하여 재단, 봉제, 접착 등 공정을 거쳐 샌들, 슬리퍼 등 화류를 제조하는 사업(원료의 용융용해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첫째, 원고의 주된 사업은 EVA를 가열하여 용해시킨 다음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기능성 신발을 제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고의 제조공정은 원료의 용융용해를 수반하는 것이므로, “비닐, 인조피혁 등 원료를 구입하여 재단, 봉제, 접착 등 공정을 거쳐 샌들, 슬리퍼 등 화류를 제조하는 사업(원료의 용융용해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의 문언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둘째, “비닐, 인조피혁 등 원료를 구입하여 재단, 봉제, 접착 등 공정을 거쳐 샌들, 슬리퍼 등 화류를 제조하는 사업(원료의 용융용해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에 모든 신발 제품 제조업이 포함된다고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이는 피혁을 원료로 하여 화류를 제조하는 ‘피혁제화류 제조업’이 ‘포류 및 기타 피혁제품 제조업(22905)’으로 분류되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된 사업이 신발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것이 “비닐, 인조피혁 등 원료를 구입하여 재단, 봉제, 접착 등 공정을 거쳐 샌들, 슬리퍼 등 화류를 제조하는 사업(원료의 용융용해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결국 원고의 주된 사업은 고무제품 제조업(21201)으로 내용예시된 어떠한 사업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예시표 중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에는 “구입한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플라스틱관, 플라스틱판, 플라스틱봉, 플라스틱 호스, 폴리에틸렌 필름, 영화 비닐필름, 비닐제카바, 강화플라스틱, 플라스틱제 용기, 플라스틱제대, 플라스틱제 식탁, 플라스틱제용품, 플라스틱제 절연테이프, 플라스틱제비, 솔빗, 완구(전자완구 제외), 조화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원고의 주된 사업은 구입한 플라스틱(EVA)을 가공하여 플라스틱제용품(기능성 신발)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의 내용예시에 들어맞는다.? 이 사건 예시표에 의하면, 화학제품 제조업(209)의 보험료율은 17/1,000인 반면에 고무제품 제조업(212)의 보험료율은 22/1,000로 정해져 있다. 한편 화학제품 제조업 (209)의 ‘해설’ 부분에는 고무제품 제조업이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제외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화학제품 제조업과 별도로 고무제품 제조업을 규정하면서 고무제품 제조업에 대하여 보다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화학제품 제조업과 고무제품 제조업을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업종별 산업재해현황 및 분석’에 의하면, 화학제품제조업(209)과 고무제품제조업(212)에 해당하는 사업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간 평균재해율은 각각 0.81%와 1.18%로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그런데 원고 회사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단 한 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재해발생율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사업종류는 ‘화학 제품 제조업(209)’ 중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20910)’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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