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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2229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6구단2056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 다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의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8행의 "흡연 : 무" 부분을 "흡연 : 원고는 2012년 이전까지는 금연과 흡연을 반복하였으나, 2012. 10.경 건강검진을 받을 무렵부터는 흡연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상태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까지 계속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16행부터 17행까지의 "원고에게 … 관찰되지 않으며" 부분을 "원고에게 이상지질혈증을 제외한 다른 위험인자는 관찰되지 않으며(원고가 흡연을 한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수년전부터 금연을 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과거의 흡연이력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쳐 쓴다.2. 추가 판단사항가. 피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 중 '언어장애'는 뇌경색의 증상 중 하나일 뿐 뇌경색과 별도의 상병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뇌경색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중 언어장애는 증상에 불과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나. 판단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법원으로서도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이를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6392 판결 참조).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4.경 주상병을 '급정뇌경색'으로 부수적상병을 '언어장애'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신청에 대하여 2015. 10. 15. "원고가 요양을 신청한 급성뇌경색과 언어장애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상병 모두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유(언어장애는 뇌경색과 별도의 상병이 아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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