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226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6775,1심-대법원,2018두3010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6.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하여 주장하는 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6조 등의 규정은 재요양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은 아닌 바, ① 원고의 경우는 2012. 6. 30. 최초요양 종결이후 지속적으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어, 이러한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② 휴업급여의 본래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 보호의 원칙에 따라 산재법 제56조 제2항의 최저임금의 적용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③ 산재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 단서 규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의 경우는 2014. 2. 26. 상태가 악화된 것이 아닌 줄곧 투병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2014. 2. 26. 재요양을 시작한 것으로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단서규정에 따라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시작한 날이 평균임금 산정 사유일이 되어야 한다.나. 판단 1) 산재법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산재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 나아가 치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당초 보험급여의 대상이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새로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당초 보험급여의 대상인 질병 등의 검사치료와 시간적·의학적으로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산재법 제56조 제1항이 재요양을 받은 자에 대하여 최초 요양 시가 아닌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앞서 든 관련 규정들이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당초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새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우울증에 대하여 2012. 6. 30. 증상의 고정을 이유로 요양이 종결되었고, 종결 당시 우울증 정신장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결정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방관리대상자로 인정되어 그때부터 예방관리로 처치 및 진찰을 계속 받아 오다가, 우울증이 악화됨으로써 재요양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새로 개시된 이 사건 재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새로 이 사건 재요양의 대상이 된 우울증의 악화 진단확정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인정되는 날인 원고가 ○○병원에 입원한 2014. 2. 26.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시는 원고가 퇴직한 상태로 평균임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었던 이상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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