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누22701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의 남편 소외1(생략생)은 주식회사 OO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2006. 1. 20.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이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제1요추 및 제4요추 압박골절, 경부 및 요부 염좌, 요추부 척수손상, 좌하지 다발성 신경근병증, 좌측 골반부 타박’ 등의 상해를 입었다.나. 소외1은 OO대학교병원에서 2006. 1.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척추수술을 받을당시 복부대동맥류를 진단받았고, 2013. 5. 3. 복부대동맥류 및 복부대동맥의 혈전증으로 인한 전신 마취하에 하트만 수술 및 소장 절제술을 시행받은 다음, 복부대동맥의혈전증에 기인한 하지말초동맥의 색전증으로 발가락의 허혈 및 괴사가 동반되어 있는상태로서 향후 복부대동맥류에 대한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다. 소외1이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 등 신청 및 피고의승인과 불승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① 피고로부터 2006. 2. 10. 및 2006. 4. 7.최초요양 및 추가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요추 골절 등(이하 ‘이 사건 척추손상’이라한다)에 대하여 2008. 2. 29. 치료를 마쳤고, ② 피고로부터 2008. 5. 8. 신경인성방광등에 대하여, 2013. 11. 26. 복부대동맥류 및 말초동맥색전증, 허혈성결장염 등에 대하여 각 요양승불인처분을 받았다.라. 소외1은 2015. 12. 22. 원고 등 가족에게 심한 요추 통증 및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2013. 12. 22. 24:00경 울산 중구이하생략 자신의 집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2013. 12. 23. 00:46 울산 중구이하생략 OO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같은 날 01:43경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02:05경 사망하였다.마. 원고는 2016. 1. 4.경 피고에 대하여 소외1이 이 사건 척추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 22. 이 사건 척추손상과 소외1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소외1은 이 사건 척추손상에 의한 자율신경계 이상에 의한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에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가. 소외1에 대한 OO병원 등의 소견서 등의 내용은 아래와 기재와 같다.1) 2016. 1. 4.자 및 2016. 4. 11.자 OOOO병원 각 소견서(갑 제9호증의 2, 7)소외1은 2006년 요추압박골절 및 척수손상으로 수술한 분으로 현재까지 심한 요통, 하지저림 및 방사통, 척수손상으로 인한 보행 및 거동장애(혼자 서 있지 못하고중심도 잡지 못함-넘어지면서 갈비뼈 골절도 있었음) 심하며, 우측 편마비 증상 등이 있었으며 일상생활 및 노동력은 불가했으며, 2015. 12. 23. 사고 전날 심한 요통 및 불편감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아 장기간의 척수손상 후유증으로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과 심정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2) 2016. 1. 20.자 OO병원의 피고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으로 상세불명의심정지로 진단한 이유’에 관한 회신서(을 제2호증)당일 응급실에서 시행한 뇌전산화단층촬영상 뇌출혈 등 심정지를 유발할만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심전도 및 혈액 검사상 심근경색 및 심정지를 유발할 만한다른 내과적인 소견 보이지 않았다. 내원 전날 심한 허리통증 있었던 점, 내원 당시부터 심한 저혈압 및 의식소실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복부대동맥류 파열혹은 이전 척수손상에 의한 자율신경계 이상에 의한 심정지 배제할 수 없으나 응급실에서 시행한 검사만으로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단정지을 수도 알 수도 없는 상태였다.3) 2016. 4. 2.자 OO병원 작성 사망진단서(갑 제7호증)직접사인 상세불명의 심정지4) 2016. 4. 2.자 OO병원 작성 소견서(갑 제9호증의 8)2015. 12. 23. 내원 당시 혈압 60/40㎜Hg, 맥박 촉진상 미약한 상태, 뇌전산화 단층촬영 검사상 뇌출혈 등 특이소견 보이지 아니하였다. 수액치료 및 승압제 사용에도 혈압 유지되지 않고 의식상태 혼미, 호흡부전 동반하여 기관삽관 및 중심정맥도관삽입 시행하였으며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정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 진행하였으나 심정지 상태 유지되어 사망하였다. 심전도 및 피검사상에는 환자 의식상태 및심정지를 설명할만한 소견 보이지 아니하였다.5) 2016. 4. 4.자 OO병원 작성 소견서(갑 제9호증의 1)평소에 오랫동안 척추수술로 인한 합병증 많았던 점, 내원 전날 심한 허리통증 있었던 점, 내원 당시부터 심한 저혈압 및 의식소실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복부대동맥류 파열 혹은 이전의 척추손상(척수손상)에 의한 자율신경계 이상과 심정지와의 인과관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6) 이 법원의 OOOO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신경외과(이 법원의 OOOO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2면 내지제4면)① 이 사건 척추손상(제1요추 압박골절, 제4요추 압박골절, 경부 및 요부 염좌, 요추부 척수손상, 좌하지 다발성 신경근병증, 좌측 골반부 타박)의 진단만으로는단일 질병으로 심정지를 일으킬만한 위험인자를 찾을 수 없다.② 임상적인 여러 가지 상태 및 응급실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혈압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심정지와 가장 관련이 있을만한 위험인자는 복부대동류를 들 수 있겠다.③ 이 사건 척추손상으로 인하여 소외1은 그런대로 걸을 수 있었던 환자로 걸음걸이의 장해를 초래할 정도의 상태이다.④ 자율신경계는 내분비계와 더불어 심혈관, 호흡, 소화 등의 기능을 조절해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자율신경계의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율신경 이상증세라고 한다. 임상적으로 병력 청취나 이학적 검사를 통해 자율신경 실조가 의심되게 되면 몇가지 객관적인 자율신경계 이상을확인하는 검사를 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자율신경계 기능 검사는 검사의 기전에 있는 생리적인 기전이 복잡하고 아직 이해가 부족한 바가 많아 해석에 있어단순한 산술적인 평가보다는 항상 체계적인 병력 청취 및 이학적 검사에서 얻은소견을 근거로 해석되어야 한다.⑤ 대개 경추 척수 손상의 경우 자율신경계 이상이 발생하며, 소외1처럼 요추 척수 손상의 경우 대부분 소 대변 장애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⑥ 이 사건 척추손상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요추부 척수손상으로 인한 자율신경계이상으로 배뇨장애를 찾을 수 있다.⑦ 이 사건 척추손상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척수손상으로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으로는 심정지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을 듯하다. 특히 요추부 척수 손상으로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심정지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구체적 가능성은 1% 정도로 사료된다.⑧ 소외1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당인과관계로 확인되는 원인은, 정황상, 응급실기록상 복부 대동맥류 파열 등 동맥경화성 질환에 의한 심정지로 사료되고 구체적인 가능성은 99%이다.나) OO학회(이 법원의 OOOO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5면 내지 제11면)① 심정지란 심장의 박동이 중지되는 상태로, 예상치 못하게 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 이내에 심장정지에 이르는 경우를 급성 심장사라고 한다.② 이 사건 척추손상 중 심정지를 일으킬만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질병은 없다.③ 소외1이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은 복부대동맥류, 말초동맥색전증(말초동맥혈전증), 허혈성결장염은 심장혈관 질환을 동반할 가능성이 60~70%에달하므로 심정지의 원인이 될 수 있다.④ 복부대동맥류와 말초동맥색전증, 급성 심근경색증 모두 같은 혈관의 동맥경화증에 의한 질병군으로 심장혈관에 생기면 급성 심근경색증, 하지나 대동맥의 혈관에 생기면 말초동맥색전증 혹은 복부대동맥류라고 진단하고, 심장의 질병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증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이다.⑤ 급성 심장사의 진단 정의는 증상 발생 후 1시간 이내에 심장정지에 이르는 경우이며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장 흔한 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증이어서 국제적인 급성 심근경색증의 진단 기준에 급성 심장사를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소외1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척추손상으로 오랫동안 누워서 지냈다 하더라도 심정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동맥경화성 질병, 복부대동맥류와 말초동맥색전증의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비록 오랫동안 와병상태와 척추 손상으로 자율신경계의 장애로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실신할 수 있지만 심정지로는 이어지지는 아니한다.소외1의 사망원인은 동맥경화성질병, 복부대동맥류와 말초동맥색전증에 의한심정지로 판단된다.⑥ 자율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해서는 기립성 저혈압과 이로 인한 실신이 발생할 수있으나 심정지로 나타나는 경우는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드물다.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게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6. 1. 20. 복부대동맥류가 발병한 상태이었던 점, ② 소외1은 2013. 5. 3. OO대학교병원에서 향후 복부대동맥류에 대한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2013. 9. 25. 이후 복부대동맥류에 대한 치료를 받은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③ 소외1은 2015. 12. 23. 사망하기 전에 원고 등의 도움 없이 혼자 걸어서 자신의 집화장실에 갈 수 있었던 점(을 제4호증 제2면), ④ 소외1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OO병원 소속 의사는 소외1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척수손상에 의한 자율신경계의 이상에 의한 심정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응급실에서 시행한 검사만으로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단정할 수도 알 수도 없어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기재한 점(소외1에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⑤ OOOO병원의 소견은 소외1의 보행장애 및거동장애와 소외1이 사망 전날 심한 요통 및 불편감을 호소하였다는 이유로 장기간의척수손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나, 장기간의 요추척수손상의 후유증으로 자율신경계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제시하지아니하고 있는 점, ⑥ OOOO협회 소속 OO학회는 소외1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척추손상으로 오랫동안 누워 지냈다 하더라도 심정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하고, 동맥경화성 질병, 복부대동맥류와 말초동맥색전증(말초동맥혈전증)의 위험인자가있는 상태에서 자율신경계의 장애로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실신할 수있지만 심정지로는 이어지지 아니한다는 견해인 점, ⑦ 소외1의 사망은 증상의 발생후 1시간 이내에 심정지에 이르러 급성 심장사에 해당되고, 국제적인 급성 심근경색증의 진단 기준에 근거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의 진단이 가능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소외1은 복부대동맥류와 말초동맥색전증(말초동맥혈전증) 등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소외1이 이 사건 척추손상으로인한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거나 이 사건 척추손상으로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이 복부대동맥류 등의 동맥경화성 질환과 경합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할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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