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230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6270,1심【주문】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5.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소외1(1961. 6. 7. 생)는 2014. 1. 3.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월급여액을 400만 원으로 정하여 관리직에 고용되었다.나. ○○○○은 2015. 1.경 ○○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대전 유성구 불무로 이하생략 위생매립장 내 ‘대전 음식물,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다. 소외1는 2015. 6. 19.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퇴근하려고 신발을 갈아 신다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쳐 같은 날 17:38경 자동차로 6분 거리에 있는 대전 유성구 송강동 이하생략에 있는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머리 상처부위에 봉합술을 받았고, 같은 날 20:00경 주거지인 청주시 서원구 신성화로이하생략로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22:00경 잠을 자던 중 가슴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응급 후송되어, 같은 날 22:42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이하생략에 있는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2015. 6. 20. 대동맥박리 치환술을 받았으나 2015. 6. 20. 13:51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2015. 11. 10.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28. 소외1의 사망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7. 위 위원회로부터 재심사청구 기각 재결을 받고 2016. 8.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① 발병(대동맥박리)의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다. ②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량 및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였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시간인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만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③ 출퇴근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업무시간의 증가를 확인하기 어렵다. ④ 결국 소외1의 사망원인인 대동맥박리는 만성 고혈압의 관리 소홀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소외1의 사망원인인 대동맥박리는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하였고, 따라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1)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1조(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다. 인정사실1) 소외1는 ① 2015. 1. 1.부터 2015. 3. 22.까지 ○○○○ 본점 사무실에서 ○○○○의 공사 수주와 관계된 업무를 하였는데, 그 주된 업무는 현장 설명회 참석, 입찰서, 견적서 작성 및 제출 등이고, ② 2015. 3. 23.부터 2015. 6. 19.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무부장으로서 현장 근로자가 작업 진척에 맞도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현장 관리, 기성 물량 확인 및 기성 청구 업무를 하였으며, 위 기간 중 2015. 5. 8.부터 2015. 5. 27.까지는 oooo 본점 사무실에서 ○○○○○○○○병원 신축공사 현장의 정산서 작성 업무를 하였다.2) ○○○○의 본점 사무실의 근무시간은 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이고, ② 토요일은 오전 근무(09:00~12:00)이며, ③ 일요일은 휴무이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작업시간은 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07:00 출근, 07:30 아침식사, 07:30~11:30 오전근무, 11:30~13:00 점심 및 휴식, 13:00~17:00 오후근무, 17:00 퇴근이고, ② 2주 1회(1일) 휴무이다.3) 소외1의 주거지(청주시 서원구 신성화로이하생략)는 ① ○○○○의 본점(청주시 서원구 신성화로 이하생략)과 250m 정도 거리(직선거리 60m, 도보 4분)에 있고, ② 이 사건 공사 현장(대전 유성구 불무로 이하생략)과 31㎞ 정도 거리(승용차 50분)에 있다.4) 소외1의 2016. 3. 27.부터 2016. 6. 18.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 및 ○○○○ 본점 사무실에서의 근무일수에 관한 자료의 내용은 아래 근무내역표 기재와 같은데, ① 근무시간현황(을 제3호증)의 내용과 일일출력점검표(을 제12호증)의 내용의 차이는 ㉠ 근무시간현황에는 2015. 5. 28.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5. 5. 28.자 일일출력점검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 근무시간현황에는 2015. 6. 15. 우천 미작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5. 6. 15.자 일일출력점검표가 작성되어 있고, ② 근무내역표의 "출력 일보"란의 근무일수는 제1심 법원이 2016. 12. 14. ○○○○로부터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은 자료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근무일수만 반영하고 있으며, ③ 근무내역표의 “갑 제5호증”란의 근무일수는 ○○○○이 작성한 일용직 근로자 명세표(갑 제5호증)에 기재된 근무일수이고, ④ 근무내역표의 “종합”란의 근무일수는 같은 표의 “을 제3호 증”란, “출력일보”란 및 “갑 제5호증”란의 각 근무일수 중 가장 많은 근무일수를 반영한 것이며, ⑤ 근무내역표의 “피고 판단”란의 근무일수는 피고 작성 재해조사서(을 제2 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근무일수이고, ⑥ 근무내역표의 “근무시간”란의 근무시간은 같은 표의 “종합”란 기재 근무일수에 근무시간현황(을 제3호증), 출력일보(문서송부촉탁) 등에 기재된 근무시간을 반영한 근무시간이다.차수구간을 제3호증출력일보갑 제5호증종합피고 판단근무시간16. 12. ~ 6. 18.7777650.426. 5. ~ 6. 11.555554035. 29. ~ 6. 4.546654845. 22. ~ 5. 28.556654455. 15. ~ 5. 21.627755265. 8. ~ 5. 14.726755275. 1. ~ 5. 7.666654884. 24. ~ 4. 30.777775694. 17. ~ 4. 23.6666648104. 10. ~ 4. 16.7667756114. 3. ~ 4. 9.7777756123. 27. ~ 4. 2.6666652합계7463757769602.45) 소외1가 2012. 3. 26.부터 2015. 4. 20.까지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구매한 내역은 별지 피재자 소외1의 고혈압 약 진단 및 처방 내역 표 기재와 같이 총 533일분으로서 2일 1회 복용 분량이고, 같은 내역 표의 ① ○○○외과의원은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이하생략에 있고, ② ○○내과의원은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이하생략에 있으며, ③ ○○○○내과 의원은 대전 유성구 봉산로 이하생략에 있다.6) 소외1는 2015. 4. 27. ○○정형외과의원에서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채용” 건강진단을 받았다.① 검사항목: 신장 169m, 몸무게 83㎏, 혈압 180/89(㎜Hg), 총콜레스테롤212(mg/dl)② 진단: 건강구분 B, 소견 고혈압, 조치 내과진료 후 혈압조절7) 소외1의 직접사인은 심근손상이고, 심근손상의 원인은 대량출혈이며, 대량출혈의 원인은 대동맥박리이다.8)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사는 소외1의 사망에 관하여 ‘대동맥박리의 원인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낮고, 기저 질환인 고혈압, 고지혈 등이 대동맥박리의 주원인이다’라고 판단하였다.9)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소외1의 사망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판정하였다. ① 임상학적으로 CT 및 진료기록, 검사기록 등을 통하여 “대동맥박리”가 확인되고, 대동맥박리의 원인은 고혈압이라는 소견이다. ②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48시간(추정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6시간 11분 대비 일상 업무량 및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였다. ③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1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6시간으로서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만한 업무 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④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직전 3개월간 94%의 업무시간 증가도 확인하기 어려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 사건 및 만성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⑤ 따라서 소외1의 사망원인은 개인질환(만성 고혈압)의 관리 소홀로 인해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관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10) 제1심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아래 기재와 같다. 본원에서는 환자의 출혈 동통으로 인하여 이학적 방사선적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검사 결과 안면부 출혈 및 경도의 어지러움 외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음11)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아래 기재와 같다. ① 소외1는 본원 응급실 방문 당시 급성 대동맥박리로 진단되었다. ② 대동맥박리는 고혈압 등이 그 원인인자로 되어 있고, 가족력이나 유전적 소인(Marfan syndrome 등)이 원인으로 밝혀져 있다. ③ 과로, 불안, 스트레스 등은 혈압을 올리는 요인들이므로 대동맥박리의 유발이나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12)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아래 기재와 같다. ① 대동맥박리는 박동성 혈류에 의해서 대동맥의 외막층으로부터 중막층이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대동맥박리의 유발요인은 고혈압이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② 소외1는 대동맥박리가 발병하기 전에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 3개 병원에서 처방받았으나 혈압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며, 혈압 약의 불규칙적인 복용, 일시적인 중단 등도 확인이 되며, 고혈압 이외에 대동맥박리의 기타 유발인자는 발견할 수 없었고, 고혈압의 자연적인 악화라기보다는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 대동맥박리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③ 일반적으로 과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혈중 카테콜라민의 분비를 촉진시켜 맥박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오르게 한다. 급진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대동맥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여 대동맥 내막이 받는 전단력이 증가하므로 대동맥박리의 위험성은 더 증가할 수 있고,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과로나 스트레스, 긴장상태에 의하여 혈압이 급격히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 13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정형외과의원,○○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 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고혈압 증세가 있는 소외1가 ○○○○ 본점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휴일이 줄어들고 근무시간이 늘어나며 업무 내용이 달라지고 출퇴근 시간이 변경되는 등 그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그 증세가 악화되어 대동맥박리가 발생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소외1가 고혈압 관리를 다소 소홀히 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우선, ○○○○은 소외1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을 하였고, 소외1의 출퇴근시간 및 휴가의 사용 등 근무 실태에 관하여 별도로 기록 및 관리하지 아니하였으며(○○○○은 소외1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 근로기준법 제42조, 제91조에 따른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다), 특히 소외1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일일 업무내용에는 당일 ○○○○ 소속 근로자 약 130명이 수행한 철근콘크리트 공사 내용을 확인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소외1는 위 근로자들의 작업이 모두 마친 17:00 이후에 퇴근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근무내역표의 “근무시간”란 기재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 본점 사무실의 규정 근무시간은 2주 기준 2일 휴일이고 88시간 근무인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규정 근무시간은 2주 기준 1일 휴일이고 104시간 근무로서, 위 각 규정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 본점 사무실에 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주 기준으로 소외1의 휴일은 1일 줄어들고, 총 근무시간은 16시간 증가되었다.다) 소외1는 2015. 3. 23.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2015. 5. 8.부터 2015. 5. 9.까지 ○○○○ 본점 사무실에서(토요일 1일 오전근무), 일요일인 2015. 5. 10.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5. 5. 11.부터 2015. 5. 27.까지 ○○○○ 본점 사무실에서(토요일 2일 오전근무) 각 근무하였으나, 소외1가 12주(84일)를 ○○○○ 본점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면 12일 휴업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이후에는 7일 휴업하여(을 제4호증에는 소외1가 낮 근무시간에 특별한 업무가 없어 쉬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외1는 하수급 업체의 직원으로서 공사 현장인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된 사무실에서 편히 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015. 4. 근무일수는 29일, 2015. 5. 근무일수는 28일, 2015. 6. 1.부터 2015. 6. 19.까지의 근무일수는 16일이다(반면, 2015. 1. 근무일수는 24일이고, 2015. 2. 근무일수는 23일이며, 2015. 3. 근무일수는 26일이다). 라) ○○○○ 본점에서의 소외1의 업무내용은 공사 수주 관련 업무 및 기성고 정산 업무 등을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소외1의 업무내용은 근로자들이 당일 작업을 시작할 때에 당일 수행하여야 할 작업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작업을 마치면 작업한 내용을 확인하여 기성고를 산출하여야 하는 업무이다(을 제4호증에는 소외1는 기성정산 업무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특별한 업무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소외1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업무는 당일 근로자들이 수행하여 할 작업을 그 전에 미리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는 동안 소외1는 다음날 작업 내용 확인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소외1의 주거지에서 덕천개발 본점 사무실에 출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도보로 4분 정도 걸리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자동차로 운전하여도 1시간 정도 걸린다(도로 및 기상 사정에 따라 그 소요시간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대중교통으로는 평균 3시간 정도 걸리며, 도보로 출근하는 것보다 어느 경우나 그 피로도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출근시간은 오전 7시로서 ○○○○ 본점 출근시간 오전 9시에 비하여 소외1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하려면 자동차로 출근하여도 늦어도 오전 6시에 주거지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사) 소외1는 사망 당시 만 56세로서 고도 고혈압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5. 1. 2. ○○○○ 본점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소외1가 현장 근무를 하였던 ○○○○○○○○병원 근처에 있는 ○○○외과의원에서, ○○○○ 본점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 본점 근처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 근처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각 다른 고혈압 약을 처방받았는데, 소외1로서는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근무지 근처 병원에서 고혈압 약을 처방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혈압을 조절하려고 애쓴 것으로 보인다.소외1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발령받기 전인 2015. 3. 2. ○○○○ 본점 근처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세비원정5/20㎎ 30일분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발령받은 후인 2015. 4. 20.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보이는 ○○○○내과의원으로 병원을 바꾸면서 애니디핀정과 살로탄플러스정 7일분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 7일분만 처방받은 이유는 고혈압 약을 바꾸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외1는 2015. 4. 20. 이후 사망할 당시까지 고혈압 약을 처방받지 아니하였 는데, 소외1는 2014. 4. 20.부터 2015. 5. 8.까지 근로자의날 이외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여 병원에 내원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5. 5. 8.부터 2015. 5. 27.까지는 ○○○○ 본점 사무실에서 근무하여 대전에 있는 ○○○○내과의원에 내원할 수 없었고 고혈압 약을 바꾼 상태에서 ○○○○ 본점 근처인 ○○내과의원으로 내원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2015. 5. 28.부터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나 평일 ○○○○내과의원에 내원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5. 5. 28.부터 2015. 6. 19.까지 총 4일 휴일이고 그 중 평일 2일 휴일이었으나 주거지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내과의원에 내원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소외1는 근무지 변경 및 업무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고혈압 치료를 적절히 받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아) 소외1에게 고혈압 외에 다른 대동맥박리의 원인이 없고, 소외1는 흡연 및 음주하지 아니하였고,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더라도 고혈압 조절 의견을 받은 외에는 정상B 판정을 받는 등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총콜레스테롤, 혈당은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다). 자)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소외1의 사망원인인 대동맥박리는 조절되지 아니한 고혈압에 의한 것으로서 소외1와 같이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과로나 스트레스, 긴장상태에 의하여 혈압이 급격히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소외1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소외1에게 대동맥박리가 발병하였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사 및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은 근무내역표의 “피고 판단”란 기재 근무일수를 소외1의 근무시간으로 전제한 것으로서 소외1의 근무지 변경 등으로 그 업무 내용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살펴보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결론으로 보인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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