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7누233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688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주식회사는 원고가 퇴사할 무렵에도 택시운전사들의 운송 수입금 전액을 파악한 후 이를 기초로 기본급과 성과수당 등을 급여대장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는 등 전액관리제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위 급여대장에 드러난 월 급여를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 2017누2335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