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236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1084,1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6. 1. 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중 ‘경추부 척수손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 중 ‘척수의 척추원성 압박 경추부’와 관련된 부분을 취하하였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1행의 “이 사건 각 상병”을 “이 사건 각 상병 중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및 업무수행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상병 중 ‘경추부 척수손상’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중 ‘경추부 척수손상’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처분 중 ‘경추부 척수손상’에 관한 부분은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 원고는 2013. 7. 17.부터 2013. 7. 18.까지 경추부 상세 불명의 척추증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원고는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까지 약 2년간 경추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에는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산지에서 벌목작업을 수행하여 왔으므로, 경추부에 통증을 느낄 정도의 이상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동료 근로자와 함께 수목 제거작업을 하던 중 동료 근로자가 산지 상단부에서 베어낸 수목이 쓰러지면서 산지 하단부에 있던 원고의 뒤통수와 등, 허리 부분을 가격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신체부위를 가격한 수목은 그 높이가 25m이고 직경이 30㎝에 이르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수목의 크기와 가격당한 원고의 신체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경추부 등에 상당한 충격이 가하여졌을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경부 염좌와 견관절부 염좌’에 대하여는 피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한 바 있다).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원고는 안동시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원고는 ○○병원에 도착한 당일 ‘두통, 경추 및 좌측 견관절 통증’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사고 발생 직후부터 경추부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5. 10.경까지 아래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증상들은 모두 경추부 척수손상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다.일자내용2015. 6. 2.목통증 및 좌측 팔의 저린감. 양측 어깨가 저리다.2015. 6. 16.목 보조기를 하지 않으면 아프다. 왼쪽 팔에 힘이 없어 밀지 못한다. 왼팔이 저리다.2015. 9. 24.손이 저리고 힘이 없다.2015. 10. 16.손이 저리고 힘이 없다. 사고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된다. ? ○○병원의 담당 의사는 2015. 5. 16. 이루어진 경추부 일반 방사선 촬영과 2015. 5. 18. 이루어진 CT 촬영을 통해서는 ‘경추부 척수손상’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증상을 계속 호소하자 2015. 10. 16. 이루어진 MRI 촬영을 통하여 ‘경추부 척수손상’을 확인하였다(○○병원의 담당 의사가 발행한 2016. 6. 23.자 소견서에는 “지속적인 경부 통증과 상지의 방사통, 손의 운동장애로 경척수손상이 의심되어 2015. 10. 16.에 경부 MRI를 촬영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1는 “C-3-4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후종인대 골화증 소견이 보이며, 후관절 비후, 골극 형성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소견이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는 한편, “경추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경우 골절이나 탈구 등의 척수 손상이 없는 가벼운 외상으로도 경추부 척수손상이 발생 또는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 원고는 2015. 10.경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진단받은 이래 2017. 6.경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할 무렵까지도 경추부 척수손상에 대하여 계속해서 물리치료 등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 중 ‘경추부 척수손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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