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2017누23827
판례 전문
【주문】1. 가. 제1심 판결 중 부당이득징수처분 부분을 취소한다.나. 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게 한 2014. 10. 2.자 재해 관련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게 한 2014. 10. 2.자 재해 관련요양승인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승인 취소 처분 및 3차 재해(재해일2014. 10. 2.) 관련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로 기재하였으나, 제1심 법원제5차 변론기일인 2017. 6. 22. “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승인 취소 처분 중 2003. 1. 8.자 재해 및 2008. 8. 7.자 재해에 관련 요양승인처분 취소부분을 취하하였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소외1와 1983. 4. 18. 혼인신고를 하고 2009. 6. 30. 이혼신고를 하였다.나. 소외1는 대한민국 산하 OO세무서에 ① 1998. 10. 30. OO상회(사업자등록번호: 생략, 사업장 소재지: 부산 금정구 이하생략)로, ② 2000. 4. 1. OO공업사(사업자등록번호: 생략, 사업장 소재지: 부산 동래구 이하생략)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3. 1. 28. 부산 금정구 이하생략 원룸 신축공사(건축주소외4) 중 창호공사를 하던 중 우측 슬개골 골절 사고를 당하여 2003. 2. 11.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승인을 받아 24,275,150원을 지급받았다.라. OO세무서장은 직권으로 2006. 12.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 금정구 이하생략 원룸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사업자등록 없이 도급받아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① 사업자등록번호는 생략, ② 개업일은 2002. 7. 1.로, ③ 폐업일은 2003. 6. 30.로, ④ 사업장 명칭은 OO공업사, ⑤ 사업장 소재지는 부산 동래구 이하생략)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마. 원고는 2008. 8. 7. 부산 북구 이하생략 OOOO병원 리모델링공사 중 잡철공사 작업을 하던 중 우측 중골 골절 사고를 당하여 2008. 10. 9.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승인받아 70,575,780원을 지급받았다.바. 소외1는 2011. 1. 4. 피고에 대하여 OO공업사(사업자등록번호: 생략)에 관하여 산재보험일괄적용승인신청 및 사업개시신고를 하였다[소외1는 2013. 6. 20.OO세무서에 OO공업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 금정구 이하생략(도로명 주소: 부산 금정구 이하생략)으로신고하였다].사. 원고는 2014. 10. 2. 부산 동래구 이하생략(건축주 소외2) 지붕판넬공사 작업을 하던 중 우측 요골 원위부 복합골절 사고를 당하여 2014. 10. 10. 피고에 대하여 “2014. 10. 2. 부산 동래구 이하생략 지붕판넬공사 중 추락사고”를 재해원인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을 하였고, 2014. 10. 16. 피고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를 승인받아37,882,740원을 지급받았다.① 의료기관명: OOO정형외과의원② 상병명: 우 요골 원위부 복합골절, 우 족관절부 염좌, 우 족부 염좌③ 요양기간: 2014. 10. 2.~2014. 11. 26.(입원 21일, 통원 35일)아. 피고는 2015. 6. 5. 피고 소속 OO동부지사를 “2015년도 7월 자율감사 및 종합감사 실시 계획” 대상으로 지정하여 ① 감사대상기간은 “2013. 7. 5.부터 2015. 7. 10.까지”로 ② 대상업무는 “요양 · 보상 · 재활, 복지분야 등”으로 정하였고, 피고 소속 OO동부지사는 2015. 7. 23. 원고를 2014. 10. 2.자 사고의 부정수급 의심자로 인지하였다.자. 피고는 2015. 8. 19. OO세무서장에 대하여 원고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 자료요청을 하여 2015. 8. 26. OO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2006. 12. 17. 대한민국으로부터OO공업사(사업자등록번호: 생략)의 사업자로서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부가가치세 2,319,897원 및 9,025,500원의 부과결정과 납세고지를 받았다’는 회신을 받았다.차.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요양승인 결정 취소 및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하였다.① 2003. 1. 28. 발생한 재해는 사고현장의 창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사업자 등록없이 시공한 사실이 드러나 OOOO세무소로부터 사업자직권등록되고 2003년1분기 부가가치세 부과되는 등 근로자성 인정되지 않으며, 2008. 8. 7. 발생한재해는 사고발생 사업장의 하도급업체인 OO공업사 소속근로자로 요양승인되었으나 OO공업사 대표 소외1와 당시 부부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귀하가 운영전반을 관리하는 실질사업주이며, 2014. 10. 2.발생한 재해는 소속사업장 OO공업사는 임의일괄 가입업체로 전 부인인 소외1는 명의상 사업주일 뿐, 재해자가 운영전반을 관리하는 실질 사업주로 귀하는 근로자가 아닌 실질 사업주임에도 3차례에 걸쳐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②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귀하의 요양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지급받은 요양급여에 대해 부당이득 배액 결정하였다.재해일자항목지급액부당이득금비고2003. 1. 28.총 보험급여24,275,150원24,275,150원원액 징수결정 2008. 8. 7.총 보험급여70,575,780원70,575,780원원액 징수결정 2014. 10. 2.총 보험급여37,822,740원75,645,480원배액 징수결정카. 원고는 2016. 8. 2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2015. 10. 15.자 요양승인 결정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재결을 받았고, 2016. 11. 17. 제1심 법원에 ‘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0. 2.자 재해에 대한 최초요양 승인 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징수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제기하였다(이하 2014. 10. 2.자 재해에 대한 요양승인 결정 취소 및 부당이득징수 결정을 ‘이 사건 요양승인취소 처분’ 및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 처분’이라 한다).1. 원처분기관이 2015. 10. 15. 행한 ‘최초요양 승인 처분 취소’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2. 1차 재해(재해일: 2003. 1. 28.)와 2차 재해(재해일: 2008. 8. 7.) 관련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해 원처분기관이 2015. 10. 15. 행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3. 3차 재해(재해일: 2014. 10. 2.) 관련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해 원처분기관이2015. 10. 15. 행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을 제9호증 내지 을 제13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21호증의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가. 소외1는 2014. 9. 30. 소외2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이하생략 지붕판넬공사를 대금 90만 원(판넬 자재 18만 원, 인건비 2명 일당 18만 원 2일 합계 72만원)에 도급받았고, 원고는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위 OOOO 지붕판넬공사 작업을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 처분은 위법하다.나. 가사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4. 10. 2.자 사고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 처분으로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는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나. 판단1) 이 사건 요양승인취소 처분에 관하여가) 우선 소외1가 2014. 9. 30. 소외2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이하생략지붕판넬공사를 대금 90만 원(판넬 자재 18만 원, 인건비 2명 일당 18만 원 2일 합계72만원)에 도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을 제20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2이 소외1에게 OOOO 지붕판넬공사를 도급하였다는 공사계약서(갑 제7호증)를 소외2이 소외3를 통하여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 소외2이 소외1에게 OOOO지붕판넬공사를 도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나) 다음으로 소외1가 2014. 10. 2.자 사고 당시 OO공업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원고를 고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① 갑 제5호증(표준근로계약서)은 소외1가 사업주로서 원고가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을 2014. 6. 1.부터 2014. 12. 31.까지 ㉡ 업무의 내용을 건설 창호공사 및 잡철물 공사 ㉢ 임금을 1일 18만 원 ㉣ 임금 지급일을 매월 30일로 정하여2014. 6. 1.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인데, 원고가 위 계약서에 따른 2014. 6. 1.부터 창호공사 및 잡철물 공사와 관련한 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을제2호증의 기재(제2면 참조)에 의하면 위 근로계약서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1가작성한 것인 점, ② 갑 제8호증은 소외4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1의 부탁을 받고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는 내용인 점, ③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은 소외1가 운영하는 OO상회의 매입처벌 전자세금계산서인 점, ④ 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29호증,갑 제33호증(가지번호 포함)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명세서인 점, ⑤ 갑 제31호증의 1, 2(각 사실확인서)는 2018. 1. 11., 갑 제34호증의 1(사실확인서)은 2018. 3. 8., 갑 제34호증의 2(사실확인서)는 2018. 3. 7., 갑 제34호증의 3(사실확인서)은 2016. 3. 6. 각 작성된 것으로서 모두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작성된 점,⑥ 갑 제37호증, 갑 제38호증의 1, 갑 제3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OO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4. 10. 16. OO세무서에 2014년도 원고의 일용근로소득을 11,7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음을알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을제18호증(제4면)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이 법원 증인 소외4의 증언만으로는소외1가 2014. 10. 2.자 사고 당시 OO공업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다) 따라서 원고가 2014. 10. 2.자 사고 당시 소외1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요양승인취소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2)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 처분에 관하여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전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거짓이나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및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규정 취지에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참조).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제3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OO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제5면 참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1가 원고의 2014. 10. 2.자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함에 있어 표준근로계약서(갑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2), 임금대장(을 제9호증의 3), 출력일자 기재 노트(을 제9호증의 4)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이 OO공업사의 사업주이고 근로자가 아니어서 2014. 10. 2.자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없을 뿐아니라 원고와 소외1가 주관적으로 거짓 기타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1) 소외1가 OO공업사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일괄적용 승인 대상인지 여부 및 원고가 OO공업사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 및 판단은 피고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권한이 있다.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2003. 1. 28.자 사고 및 2008. 8. 7.자 사고에 관하여 원고가소외1가 사업주인 OO공업사 소속 근로자로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각 사고에 대한 원고의 요양급여를 승인하였고, 소외1가 2011. 1. 4. 피고에 대하여 한 OO공업사에 관한 산재보험일괄적용 승인 신청 및 사업개시 신고에 대하여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리하였으며,원고의 2014. 10. 2.자 사고에 관하여도 OOOO에 대한 현장조사나 소외2에 대하여아무런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소외1가 제출한 서면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승인하였다.위와 같은 피고의 2차례에 걸친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승인과소외1 명의의 산재보험일괄적용승인신청 및 사업개시신고 수리로 인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와 소외1로서는 소외1가 OO공업사의 사업주이고, 원고는 OO공업사의 소속 근로자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소외1는 소외1가 OO공업사의 실제 사업주이고, 원고는 OO공업사의 근로자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가) 소외1는 2000. 4. 1. OO세무서에 OO공업사의 사업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2011. 1. 4. 피고에 대하여 OO공업사에 관한 산재보험일괄적용승인신청 및 사업개시신고를 하였으며, 2013. 5. 18. 부산 금정구 이하생략을 임차한 다음 2013.6. 20. OO세무서에 OO공업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 금정구 이하생략”으로신고하였고, 2013. 6. 20. 한국전력공사에 자신의 명의로 “부산 금정구 이하생략”에 관하여 상업용(창호공사) 비주거용건물로 전기사용신청을 하였고, “부산 금정구 이하생략”을 OO공업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원고가 OO공업사 업무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가입자 및 작업차량(생략)의 소유자는 모두 소외1이다.원고의 2003. 1. 28.자 사고의 부산 금정구 이하생략 원룸 신축공사(건축주 소외4) 중 창호공사와 원고의 2008. 8. 7.자 사고의 부산 북구 이하생략 OOOO병원 리모델링공사 중 잡철공사를 각 하도급받은 명의인 및 부산 북구 이하생략 OOOO병원 리모델링공사 중 잡철공사에 대한 2008. 8. 18.자 이행보증보험 계약의 명의인은 모두 소외1이다.원고와 소외1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도급계약의 경우 소외1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1 명의의 계좌로 그 대금을 지급받았고, 소외1가 부가가치세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나) 원고는 2014. 3.경 척추동맥 색전증으로 인한 뇌경색증으로 언어장애, 시력감퇴,기억력 감퇴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주로서 건축업체를 운영할 수도 없고, 소외1가 제공하는 사업장(부산 금정구 이하생략)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앞서 본 OOOO 지붕판넬공사와 같이 대금 70만 원 정도인 매우 영세하고 노무제공이 주된 단순한 건축공사를 수급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원고가 하는 영세한 건축업공사에 특별히 소외1가 관여할 업무는 없어 보이고, 도급계약서도 작성할 필요가 없어 보이며, 원고는 사실상 근로자로서 일당 18만 원을 받고 직접 건축업 공사를 수행하였고, 2003. 1. 28., 2008. 8. 7. 및 2014. 10. 2. 모두 건축업 공사 작업 중 사고를 당하였다.나)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주된 공익은 잘못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함으로써 재정을 확보하려는 것인데 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3.경 척추동맥 색전증으로 인한 뇌경색증으로 언어장애, 시력감퇴, 기억력 감퇴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원고가 2014. 10. 2.자로 피고로부터받은 요양급여는 모두 치료비로 지급되었으며, 소외1의 OO공업사에 관한 산재보험일괄적용승인신청 및 사업개시신고에 대한 피고의 수리일인 2011. 1. 4. 및 2014. 10.2.자 사고에 관한 2014. 10. 16. 요양지급결정일로부터 약 5년 및 약 1년이 지난 후에이르러 원고가 받은 요양급여의 2배에 이르는 다액의 75,645,4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반환하라는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 처분으로 경제적 자력이 전혀 없는 원고의 신뢰와법생활의 안정이 크게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결국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다) 따라서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있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 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 처분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