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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2017누241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5741,1심-대법원,2018두5319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80,252,860원의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 제1심 판결 제5면 제8행 내지 제11행의 “④”항 기재 내용을 삭제하고, (2) 제1심 판결 제6면 제3행의 “이는” 다음에 “ 보험료율의 적용에 관한 것이어서”를 추가하며, (3) 제1심 판결 판단에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한편 제1심 판결에 기재된 관계법령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는 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었으나 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2. 추가하는 내용가. 인정사실1) 소외2은 2010. 5. 28.경 ○○세무서에 ‘○○○○’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11. 6. 9. ○○세무서에 ‘사업의 종류는 업태 건설업, 종목 건설기계대여업’으로 정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소외2이 2011. 8. 8., 2012. 10. 4. 및 2013. 5. 15. 소유권을 취득한 항타 및 항발기 3대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있다.3) 소외2은 2013. 6. 19. 피고에게 ‘○○○○’의 사업을 ‘건설기계대여’로, ‘상시근로자수 2명, 피보험자수 2명’으로 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3. 6. 20. 원고1에게 ‘산재보험가입 성립일은 2011. 2. 1., 산재업종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하여 위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승인하였다.4) 소외2은 ’건설기계 차고지 및 정비‘를 위하여 2013. 10. 16. (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인 양산시 상북면 좌상리 이하생략 잡종지 1,755㎡를 임차하였다.5) 소외2은 항타 및 항발기를, ① 2011. 9. 3. ○○○건설(주)에, ② 2011. 9. 29. (주)○○건설에, ③ 2012. 9. 20. 소외17(○○○○개발)에게, ④ 2013. 5. 23. 소외18에게, ⑤ 2013. 6. 6. (주)○○토건에, ⑥ 2013. 7. 15. ○○건설(주)에, ⑦ 2014. 9. 15. ○○건설(주)에, ⑧ 2014. 4. 14. ○○건설(주)에 각 임대하였는데, 위 각 건설기계임대계약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08. 4. 25. 승인 표준약관 제10059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6) 소외2은 ① 2013. 9. 1. ○○종합건설(주)로부터 ○○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파일공사를, ② 2013. 12. 4. ○○○건설(주)로부터 ○○변전소 기초파일공사를, ③ 2013. 12. 10. 소외3으로부터 ‘CIP'공사를, ④ 2014. 3. 31. ○○종합건설(주)로부터 ○○동 공장 신축공사 중 파일 천공 및 항타작업을, ⑤ 2014. 7. 15. ○○종합건설(주)로부터 ○○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천공작업을, ⑥ 2014. 9. 2. (주)○○○○○건설로부터 ○○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⑦ 2014. 9. 13. 소외18로부터 김해시 ○○동 주택신축공사 중 기초파일공사를, ⑧ 2014. 10. 15. ○○종합건설(주)로부터 (주)○○○○○ 공장 신축공사 중 기초파일공사를, ⑨ 2014. 11. 8. 소외4(○○개발)로부터 ○○상가 신축공사 중 파일공사를 각 도급받았다.7) 소외2은 2015. 1. 2. ‘원고의 본점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이하생략, 원고의 목적은 건설기계대여업, 토목건축공사업, 철강재 설치 공사업, 전문건설 하도급업 등’으로 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8) 원고는 2015. 1. 7. ○○세무서에 ‘대표자는 소외2, 본점 및 사업장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이하생략, 사업의 종류는 건설(업태), 전문건설하도급(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 2. 1. 소외2으로부터 위 2013. 10. 16.자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9) 원고는 2015. 1. 2. 소외5 및 소외6, 2015. 1. 2. 소외7항타 기사), 2015. 1. 7. 소외8 및 소외9, 2015. 1. 24. 소외10, 2017. 1. 17. 소외11, 2015. 2. 5. 소외12 외에 2015. 1. 당시 소외13(항타 기사), 소외14, 소외15, 소외16 등을 각 고용하였다.10) 원고는 ① 2015. 1. 2. (주)○○○○개발건설로부터 ○○동 주상복합신축공사 중 지반 기초공사를, ② 2015. 1. 24. ○○○○○(주)로부터 ○○동 ○○○○○ 신축공사 중 지반 기초공사를, ③ 2015. 3. 24.경 ○○○○개발(주)로부터 ○○ ○○○○ 공사 중 파일항타 공사를 각 도급받았다.11) 원고는 ① 2015. 1. 2. ○○○○○(주)에 ○○○동 ○○○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항타 및 항발기를 대여하여 장비대금으로 ○○○○○(주)로부터 2015. 1. 5. 1,710,687원 및 2015. 2. 5. 43,457,443원을 각 수령하였고, ② 2015. 2. 3. (주)○○○○개발과 ‘원고가 (주)○○○○개발로부터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같은 날 ○○건설(주)와 ’원고가 ○○건설(주)에 항타 및 항발기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2014. 9. 19. 개정된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작성하고, 2015. 3. 20. ○○건설(주)에 전자세금계산서(갑 제10호증 제5면 참조)를 발급하였으며, ③ 2015. 3. 3.경 (주)보현산업개발과 ’원고가 (주)○○건설로부터 부산 ○○ 국민체육센타 건립공사를 도급받았다‘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같은 날 (주)○○건설과 ’원고가 (주)○○건설에 항타 및 항발기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2014. 9. 19. 개정된 표준 약관 제10059호)를 작성하였다.12) 원고는 2015. 2. 11. 피고에 대하여 ‘① 사업장 소재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이하생략, ② 업태: 건설, ③ 종목: 전문건설 하도급, ④ 상시근로자 수: 2명’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성립신고를 하였고, 당시 피고에게 ‘근로자로 소외2 (소득 월 170만 원), 소외5(소득 월 170만 원), 소외6(소득 월 120만 원)’이 기재되어있는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신고서를 제출하였다.13) 원고는 2015.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성립신고에 관하여 2015년 개산보험료를 보수총액은 55,200,000원, 보험료율은 10.84/1000로 산정하여 598,36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14) 피고는 2015. 2. 16. 원고에게 ‘원고가 건설업 면허가 없고, 2,000만 원 이상 원도급공사시 별도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안내한 다음, 2015. 2. 17. 원고에 대하여 '성립일자는 2015. 1. 2., 산재업종은 건설업(본사)'로 이 사건 성립신고를 승인하였다.15) 소외7은 2015. 4. 4.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항타기를 점검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피고는 소외7의 유족에게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유족연금 160,505,720원을 지급한 다음 2015.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16) 원고는 2015. 4. 10. ○○건설(주)로부터 부산 ○○공장 증축공사 중 파일공사를 도급받았다.17) 원고는 2015. 4. 10. 피고에게 ‘사업의 종목은 건설하도급, 소재지는 이 사건 사업장’으로 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였다.18) 원고는 2015. 4. 27. ○○세무서에 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① 업태는 건설 및 건설업으로, ② 종목은 전문건설하도급, 건설기계임대로 정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19) 피고의 2014. 11. 5. 개정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의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제14조(건설장비 임대시의 적용)건설용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기계·장비 조작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도급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직접 공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적용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4 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11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8호증, 을 제20호증의 1, 을 제21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개발건설, ○○○○○(주), ○○건설산업(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1) 원고는, 소외2은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급계약 및 건설기계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사업 내용은 조종사 및 조공을 고용하여 항타 및 항발기 등을 이용하여 천공 및 파일 작업으로서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소외2은 개입사업체로서 영업을 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사업의 형태를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여 2015. 1. 2. 원고를 설립하였을 뿐, 원고의 사업 내용도 소외2의 위 사업 내용과 동일하여 원고도 조종사 및 조공을 고용하여 소외2 소유의 항타 및 항발기 등을 이용하여 천공 및 파일 작업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원고가 건설업과 건설기계관리업(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의 2개의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소외2이 체결한 각 도급계약에 따른 소외2의 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 토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2. 토공사업 부분 참조)에 해당하고, 소외2이 체결한 각 건설기계임대 계약에 따른 소외2의 사업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으로 하는 건설기계대여업[구 건설기계관리법(2017. 1. 17. 법률 제1453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참조]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건설기계임대계약에 따른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소외2은 건설기계대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외에 전문건설하도급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되고, ② 원고는 2015. 1. 2. ○○○○○(주)에 항타 및 항발기를 임대하였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 2015. 2. 3. ○○건설(주)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갑 제7호증 제1면)를 작성하였으나, 위 하도급 계약서에는 그 하도급 공사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천공 길이에 따른 단가만 정해져있고, 같은 날 ○○건설(주)와 별도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갑 제7호증 제2면)를 작성하였고, ㉡ 2015. 3. 3.경 (주)○○○○개발과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갑 제9호증 제1면 참조)를 작성하였으나 위 계약서에는 그 하도급 공사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같은 날 (주)○○건설과 별도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갑 제9호증 제2면 참조)를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토공사업을 도급받았다면 별도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 건설(주)과 (주)○○건설에 항타 및 항발기를 각 임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사업자등록한 전문건설하도급업 외에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된다.따라서 원고가 조종사 및 조공을 고용하여 항타 및 항발기 등을 이용하여 천공 및 파일 작업으로서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원고는, 원고의 공사현장은 모두 건설기계대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따로 본사에 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할 필요가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성립신고에 따른 건설업(본사)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기계관리업에 관하여 별도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건설업(본사)으로 성립된 사업장은 무조건 분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① 원고가 2015. 2. 1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성립신고에 관하여 원고의 사업장을 업태는 건설, 종목은 전문건설하도급, 상시근로자는 2명으로 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피고는 2015. 2. 16. 원고에게 ‘2천만원 이상 원도급공사시 별도 신고“를 안내한 다음 2015. 2. 17. 이 사건 성립신고를 승인한 것으로 볼 때, 원고는 2015. 2. 11. 당시 전문건설하도급업에 관하여 이 사건 성립신고를 하고, 피고는 이를 전제로 2015. 2. 17. 원고의 이 사건 성립신고를 승인하였다고 인정되고, ② 원고가 전문건설하도급업 및 건설기계관리업을 영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하나의 사업(건설기계관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원고는, 원고가 2015. 2. 17. 피고로부터 건설업(본사)에 관하여 이 사건 성립신고를 승인받아 원고의 사업장은 자진신고사업장에 해당되고, 자진신고사업장은 산재보험 관계성립년도 개산보험료 신고 당시 원수급공사 여부를 가늠할 수 없어서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익년도에 전년도 인건비 총액을 확정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면 되므로 원고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태하였다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성립신고를 한 전문건설하도급업 외에 건설기계관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이 사건 성립 신고를 한 전문건설하도급업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원고는, 원고의 산재보험성립일 및 사업종류는 피고가 판단하는 것이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건설기계대여업에 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2은 ‘○○○○’를 운영할 당시에도 전문건설하도급업과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관리업)을 구분하여 각 그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소외2은 ○○○○의 업종과 원고의 업종을 건설기계대여업과 전문건설하도급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한 점, ③ 소외2 2013. 6. 19. 피고에 대하여 ‘○○○○’ 사업에 관하여 건설기계관리업으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점, ④ 원고(대표자 소외2)는 2015. 2. 11.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성립 신고 전인 2015. 1. 2. 및 2015. 2. 3.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2. 항타 기사로 상시근로자 1인 등을 고용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건설기계대여업과 전문건설하도급업을 구분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산재보험 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또한 원고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면서도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만으로 원고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에 관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원고의 잘못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5) 원고는, 원고가 설립된 2015. 1. 2.부터 건설기계관리업(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였고, 전문건설하도급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사업을 건설기계관리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원고는 당초 전문건설하도급업만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다가(소장 제10면, 원고의 2017. 3.8.자 준비서면 제8면 참조), 이 법원에서 건설기계관리업만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한다(원고의 2018. 6. 26.자 준비서면 제4면 참조)].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5. 1. 2. 건설기계기사로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였음에도 2015. 2. 11. 이 사건 성립신고 당시 상시근로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2015. 1. 2., 2015.1. 24. 및 2015. 3. 24. 건설공사 하도급업을 한 점[원고의 대표자 소외2은 2015. 5. 27. ‘하도급 공사가 있을 시 일용직으로 2015. 1. 2. 소외14(포크레인 기사) 외 현장 상황에 따라 현장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의 1 참조)], ③ 원고는 2015. 1. 7. 전문건설하도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④ 원고는 2015. 4. 10. 이 사건 재해 이후에도 ○○건설(주)로부터 부산 ○○공장 증축공사 중 파일공사를 도급받은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건설기계대여업 외에 전문건설하도급업도 영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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