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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누242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23.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2면의 ㉠ 라.항의 기재내용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 11. 울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2016구합5116호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7. 25. 위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사건은 2018. 8. 4. 소취하로 종국되었다.”를, ㉡ 마.항의 “2016.8. 1.” 다음에 “[원고가 작성한 신청서(을 제2호증)의 청구일자는 2016. 7.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에게 위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는 2016. 8. 1.이다]”를 각 추가하고, ②제1심 판결의 판단에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내용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주식회사 OO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나. 판단1)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원고는 2005. 2. 22. 주식회사 OO(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2005. 2. 22.부터 2014. 7. 31.경까지 생산2과 소속으로CO2 용접 및 검사포장 업무를, 2014. 8. 1.경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2. 1. 당시까지 생산1과 소속으로 자동화기계 제품 검사 포장 업무를 하였다.① CO2 용접 및 검사포장 업무: 제품을 기계에 안착시키고 버튼을 누르면 용접이되고, 용접 완료된 제품을 박스에 담는 작업② 제품 검사 포장 업무: 컨베이어벨트에서 생산된 다양한 무게의 쇠 제품을 들고육안으로 검사하여 옆에 있는 박스에 담는 작업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2014. 12. 2.경부터 O병원에서 기존 상병을 진단받아치료를 받았는데, O병원은 2015. 1. 6.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최초요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⑦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 경위: 일하다가 넘어지면서 수상당함⑧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환자가 진술하는 대로): 어깨의 동통 및 저림감 호소⑩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환자의 표현대로): 경추부 신경증상 및 좌측 어깨 동통 및 저림감 호소⑪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최초 본원에서 단순 방사선 촬영 후 좌측 어깨 동통및 신경증상 심하여 안정가료 중 저림감 및 통증 심화되어 경추부 특수촬영(MRI)결과 경추 추간판 탈출증 보임으로 주사 및 약물요법 시행하셨으며 현재경추부 신경증상 등으로 약물 및 물리치료 중임⑭ 상병명과 상병코드: 가슴, 등(상해코드명), 부상병, S434[상병코드(KCD 기준)],좌측 견관절 염좌[세부상병명(진단명)]⑮ 입원: 2014. 12. 3.부터 2014. 12. 29.까지(사유: 안정 및 보호)? 통원㉠ 예상기간: 2014. 12. 30.부터 2015. 3. 1.까지(9주)㉡ 사유: 신경증상 및 동통 등으로 약물 및 물리치료 필요함㉢ 취업치료여부(근무병행치료)취업치료 불가능: 향후 3개월 후 가능성 재판단동통 및 운동장애 등으로 힘들 것으로 사료됨다) 원고는 2015. 1. 15. 사실관계확인서(재해자 및 사업주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확인하였다(을 제8호증의 4).? 재해발생 경위: 스크랩 정리 후 내려오다 미끄러짐? 목격자: 없음? 사업장 전체 작업공정(자재 입고시부터 출고시까지의 작업과정) : 원재료 입고-프레스 작업-포장-검사-출하? 사업장 전체 작업공정 중 재해자가 담당하는 작업공정: 포장? 재해자가 작업하는 제품의 명칭, 성질, 모양 무게 등 특성: 모자 풀리 5㎏ 이하? 재해자의 작업공정별로 반복하는 작업횟수: 1일 2,000회~2,500회? 재해자의 작업공정별 작업자세: 정자세로 서서 나오는 물건 받아서 포장 작업(허리 및 고개 숙이지 않음)? 상병부위(다친 부위)에 무리를 준다고 판단한 작업 내용: 없음?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밀고 당기는 등 취급방법 및 시간-호이스트, 크레인 등을 이용하지 않고 20㎏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 있을 경우 그 작업 내용 및 작업시간: 없음? 재해자가 판단(또는 주장)하는 발병원인: 넘어져서 인대가 늘어나면서 신경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함? 재해자의 과거병력(과거에 같은 부위에 대한 치료한 사실이 있을 경우): 어깨 통증 물리치료? 작업 자세 : 앞으로 숙이기(좌/우 회전) 없음, 뒤로 젖히기(좌/우 회전) 없음 ? 목의 자세 : 앞으로 숙이기(좌/우 회전) 없음라) 원고는 2015. 1. 27. 피고로부터 기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승인을 받았다.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원고의 업무에 어깨에 무리를주는 작업 내용이 없다고 원고가 확인한 점, ② 원고는 기존 상병으로 어깨 통증에 관하여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원고의 업무가 어깨에 무리를 준다고병원 의료진에게 말하지 아니한 점(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깨 통증에 관하여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원고의 업무가 어깨에 무리를 준다고 병원 의료진에게 말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한다), ③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는 팔을 머리 위로 올리거나 회전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어깨를 쓰는 작업이 아닌 점, ④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적 변화로 인한 퇴행성 병변으로서 진단되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6,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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