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2017누246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7구합5984,1심-대법원,2018두4625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항소비용(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청구내역 표의 ‘징수처분’란 기재 각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같은 표 순번 9.의 ‘징수처분’란 기재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의 징수처분의 취소 청구를 추가 하였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15. 1. 1. 대한민국 산하 국세청 ○○○세무서에 ① 상호는 ‘○○○○○’로, ② 등록번호는 ‘생략’로, ③ 업태는 ‘제조업’으로, ④ 종목은 ‘소사장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5. 1. 1.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기계장치제조업을 하는 '소외6'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철구조물[산업용 로(爐)] 제작을 도급받았고(이하 ‘○○○○○○○○ 도급계약’이라 한다), ○○○○○○○○ 도급계약은 2016. 4. 18. 종료되었다. ○ 제6조(구상권) 1) “을”(원고) 또는 “을”이 고용한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여 치료 및 보상과 관련된 손해배상은 “을”이 책임을 진다.다. 원고는 2015. 2. 16. 피고에 대하여 ① 사업장 소재지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이하생략’으로, ② 상시 근로자수 1명(소외1 2015. 2. 1. 입사), ③ 보험관계 성립일 2015. 2. 1.로 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이하 ‘2015. 2. 16.자 보험관계성립 신고’라 한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장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이하생략’으로 하여 2015. 4. 10.부터 2015. 9. 10.까지 2015년도 2월분부터 2015년도 8월분까지의 월별 산재보험료 합계 180,580원을 납부하였다.마. 원고는 2016. 3. 12. 피고에게 원고의 ‘2015년도 근로자 사용 및 보수지급액’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2015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였다. ① 소외1(산재보험 취득일 및 상실일: 2015. 2. 10. 및 2015. 9. 1.) ② 일용근로자 보수 총액 ㉠ 산재보험: 111,980,000원 ㉡ 고용보험: 111,980,000원 ㉢ 2015년도 일용근로자: 합계 33명(총 33일)바. 원고는 2016. 4. 20.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의 주소지인 ‘김해시 생림면 마사로 이하생략’ 내에서의 “Filter Press" 및 ”Filter Catcher" 제작을 도급받았고(이하 ‘○○○○○○ 도급계약’이라 한다), 2016. 4.20.부터 ‘김해시 생림면 마사로 이하생략’ 내에서 “Filter Press" 등을 제작하였다.사. 원고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외2, 소외3이 2016. 5. 8. 16:00경 ○○○○○○ 도급계약에 따른 김해시 생림면 마사로 이하생략에서 “Filter Press" 등의 제작 작업을 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에 걸려있던 철골 구조물(빔 자재)이 넘어지면서 소외2의 목 부위와 소외3의 어깨 부위를 가격하여, 소외2의 요추 등이 골절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아. 원고는 2016. 5. 10. 피고에게 ① 2015년도 정산보험료로 2,460,180원을, ② 2016년도 정산보험료로 1,178,350원을 각 납부하였다.자. 소외2는 2016. 5. 16.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요양급여 등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소외2에게 2016. 5. 8.부터 2017. 6. 30.까지의 진료비 등으로 별지 청구내역 표의 ‘보험급여(원)’란 기재 각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다음, 2016. 8. 31.부터 2017. 8. 28.까지 원고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같은 표의 ‘징수처분’란 기재 각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도급계약에 따른 사업 내지 사업장에 관한 보험관계가 2016. 4. 20. 성립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관계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액 징수한다.차. 한편 원고는 ① 2016. 5. 2. 관할 세무서에 ‘근로자수 8명’, ‘총지급액 44,300,000원’을 기재한 ‘2016년 1/4분기(1월~3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② 2016. 5. 16. 피고에 대하여 소외2, 소외3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2016년 4월분)를 제출하였다. ① 공통사업장: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이하생략 ② 근로일수 ㉠ 소외2: 2016. 4. 1.부터 2016. 4. 30.까지 30일 ㉡ 소외3: 2016. 4. 25.부터 2016. 4. 30.까지 6일카. 원고는 2016. 7. 11. 피고에게 소외2, 소외3에 대한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2016년 4월분)’에 따른 2016년 4월분 보험료로 122,300원을 납부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가. 원고는 ○○○○○○○○ 도급계약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2015. 2. 16.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 도급계약의 사업종류는 ○○○○○○○○ 도급계약의 그것과 같은 ‘기계기구 제조업’으로서 실질적으로 업무의 내용과 재해 위험도가 동일하다. 따라서 ○○○○○○ 도급계약에 따른 사업은 ○○○○○○○○ 도급계약에 따른 사업과 별도의 독립한 사업이 아니고, 다만 그 소재지가 변경된 것이어서 2015. 2. 16.자 보험관계성립신고에 대한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될 뿐이고, 별도의 보험관계성립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 도급계약이 별도의 보험관계성립신고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원고는 소외2 등 일용근로자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을 성실히 신고납부하였고, 피고에게 산재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9 제2항에 의하여 국세청에 신고된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부과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다. 원고가 모(母) 소외4 명의로 ‘○○○○’을 운영한 2012. 9. 20.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이하생략에서 일어난 소외5의 재해에 관하여 2012. 9. 20. 피고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았는데, 당시 ○○○○의 사업에 관하여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이하생략을 소재지로 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가 되어 있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5의 재해장소가 독립한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를 신뢰하여 ○○○○○○ 도급계약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3. 관계법령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보험료)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적용 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소멸)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나.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 제5조(보험가입자)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2.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보수를 결정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2. 사업주가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의 보수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① 공단은 제16조의10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16조의6 제1항을 준용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한다. ○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다.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다음 보험연도 첫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3. 사업의 종류라.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01호)Ⅰ. 사업종류예시표 ○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3. 작업공정 및 내용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 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 표에 의하여 결정한다.4. 판단가. ○○○○○○ 도급계약에 따른 사업이 ○○○○○○○○ 도급계약에 따른 사업과 독립한 사업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1)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으로, 종목은 소사장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소사장제는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표준산업분류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제품 제조업(표준산업분류 C. 381000, 국세청 발간 2016년 귀속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제 153면 참조)]인 점, ② ○○○○○○○○ 도급계약에 따른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도급인인 ○○○○○○○○의 사업장인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이하생략’ (이하 ‘○○○○○○○○ 사업장’이라 한다)이고, ○○○○○○ 도급계약에 따른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도급인인 ○○○○○○ 사업장인 ‘김해시 생림면 마사로 이하생략’(이하 ‘○○○○○○ 사업장’이라 한다)로서, 원고에 대하여 ○○○○○○○○ 사업장과 ○○○○○○ 사업장은 각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사업장에 해당되는 점, ③ ○○○○○○○○ 도급계약에 따라 제조하는 제품(산업용 로)은 ○○○○○○ 도급계약에 따라 제조하는 제품(Filter Press 등)과 그 작업공정이 다르고 같은 종류의 제품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 도급계약의 일용근로자인 소외2 등이 ○○○○○○○○ 도급계약의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④ ○○○○○○○○ 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업무는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01호, 이하 ‘이 사건 고시’ 라 한다) 예시표 ‘2. 제조업 223. 기계기구제조업 중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에, ○○○○○○ 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고시 예시표 ‘2. 제조업 223. 기계기구제조업 중 22305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제조업’에 각 해당되고, 원고의 위 각 업무는 위 각 사업장에서 각 그 도급인이 제공하는 설비 및 공구와 재료로 각 그 최종제품을 제작하는 것인 점, ⑤ ○○○○○○○○ 도급계약이 종료된 2016. 4. 18. 이후인 2016. 4. 20. ○○○○○○ 도급계약이 체결된 점, ⑥ 2015. 2. 16. 자 보험관계성립신고는 ○○○○○○○ 도급계약 제6조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사업장과 ○○○○○○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 도급계약 및 ○○○○○○ 도급계약에 의하여 도급받아 위 각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원고의 각 업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 도급계약 및 ○○○○○○ 도급계약에 따른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각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원고의 업무가 모두 이 사건 고시 예시표 ‘2. 제조업 중 223. 기계기구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 ○○○○○○○○ 도급계약에 따른 사업과 ○○○○○○ 도급계약에 따른 사업은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 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사업이 ○○○○○○○○ 도급계약에 따른 사업과 독립한 사업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 피고가 ○○○○○○ 도급계약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 등에 관하여1) 원고가 ○○○○○○ 도급계약에 관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로서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 제2항에 의한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가 2015년도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을 성실히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2016. 4. 20. 체결된 ○○○○○○ 도급계약에 관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4. 10.부터 2015. 9. 10.까지 피고에게 2015. 2. 16.자 보험관계성립신고에 따른 산재보험료만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이후인 2016. 5. 10. 피고에게 2015년도 정산보험료 및 2016년도 정산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성실히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피고가 ○○○○○○ 도급계약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등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다.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1) 살피건대,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6의 각 기재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도급계약에 의한 사업 내지 사업장에 관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 하여도 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별지 청구내역 표 순번 2. 내지 5.의 각 징수처분 취소의 소를 각하한 부분은 부당하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하되 원고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는 없어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같은 표 순번 1. 및 순번 6. 내지 8.의 각 징수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같은 표 순번 9.의 징수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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