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2017누26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6구합71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일부 내용을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제1심 판결문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5면 제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1행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고만 한다),"를 추가한다.『마) 당심 진료기록감정의의 회신서- 뇌동정맥기형은 뇌의 동맥이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맥으로 연결되는 혈관기형으로 동맥의 높은 혈압이 정맥으로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형이 있으면 고혈압이 없더라도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혈관 파열에 의한 뇌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뇌출혈이 발생할 확률은 증가하는데, 일부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뇌동정맥기형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할 확률은 망인과 같은 48세 환자의 경우 57%에 이른다.- 뇌출혈의 과거력 유무, 기형의 크기 및 위치, 유출정맥의 특징, 동맥류 동반 여부 등 병변 자체의 특성과 관련된 위험 요인들이 뇌동정맥기형 환자의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기존의 연구 결과이고, 과로나 스트레스와 같은 직업환경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자료는 없다.- 다만 급격한 업무량 및 업무시간의 증가,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켜 파열 위험을 높일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망인의 경우 주 53시간의 근무가 확연히 과중하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과중한 면이 있고, 출근 시간이 약 5분에서 약 30분으로 늘어난 변화가 급격한 정도는 아니나 망인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가 뇌출혈 발생에 추가적인 촉발 요인으로 일정 수준 작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제5면 제13행부터 제4면 제10행까지의 '제2의 라항' 부분을 아래의 내용과 같이 고친다.『라.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마.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에 갑 제1, 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 공장장, 망인의 동료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는 전동지게차 등 중장비의 입고 및 출장 수리이고, 업무시간은 평일 08:30부터 18:30까지 중 9시간, 토요일 08:30부터 5~8시간, 1주 평균 49~53시간인 바,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하는 점, ② 뇌동정맥기형이라는 선천성 기초질병을 가진 망인은 토요일 17:00경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퇴근하고, 휴무일인 다음날 자택에서 위 기형 부분이 파열되어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는바, 사망 직전에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점, ③ 망인의 근무지가 사망 3개월 전 대전 읍내동에서 행정구역이 다른 청주시 현도면으로 바뀌면서 출근시간이 약 5분에서 약 30분으로 길어지고, 업무환경이 변화되기는 하였으나, 위 현도면이 대전과 접해 있어 새로운 근무지와 자택 사이의 거리가 약 17km로 멀지 않았고, 위 30분은 일반 근로자의 통상적인 출근시간 범위 내에 있으며, 수년간의 경력을 통해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망인이 새로운 근무지에서도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망인의 출퇴근 및 업무로 인한 부담이 종전에 비해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망인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는 소외1의 '야근을 한다고 해도 19:00 내지 20:00까지 했고, 출장을 많이 다녀 허리를 다친 자신과 달리 망인은 한 달에 1~4번 정도만 가끔 출장을 갔다'는 진술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해서도 과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에게는 보통 평균인과 달리 뇌동정맥기형의 기초질병이 있기는 하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정맥기형 파열의 직접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 연구결과는 없는 점, ⑥ 1주 평균 49~53시간의 업무와 약 6시간의 왕복 출퇴근(= 30분 × 2회 × 6일)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혈관 파열을 촉발하는 혈압 상승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48세에 이른 망인의 경우 촉발 요인 없이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뇌출혈이 발생할 확률이 50%를 넘는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망인은 오랜 흡연습관, 심한 고지혈증 등 다른 촉발 요인도 갖추고 있음에도 건강관리에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파열의 구체적인 원인과 경과가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혈관 파열을 촉발하는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특별히 과중하지 않았던 망인의 업무를 뇌동정맥기형을 급격하게 악화시킨 원인으로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7, 8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