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306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7364,1심-대법원,2017두4806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상정'을 '산정'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속칭 '오야지'로서 인력 조달, 원고와 원고가 조달한 근로자들의 급여 결정 및 지급 등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졌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 소외1은 원고에게 16.5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다른 근로자들보다 많은 4,098,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일당은 250,000원(≒ 4,098,000원 ÷ 16.5일), 평균임금은 182,500원(= 25이000원 × 통상근로계수 0.73)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을 3,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갑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의 사업주인 소외1으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4~5명 정도의 근로자들을 데리고 가 ○○○○○○에서 일을 한 사실, ② 소외1은 원고가 데려온 근로자들에게 각자의 일당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원고 명의의 계좌로 원고와 원고가 데려온 근로자들의 총 작업일수에 일당을 곱한 총 일당을 월 단위로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으로 데려온 근로자들에게 그 기술정도 등에 따라 일당을 110,000원 내지 120,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원고가 가진 사실, ④ 소외1은 원고와 원고가 데려온 근로자들의 일당을 2012년에는 각 120,000원, 2013년에는 각 130,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서, 원고에게 데려온 근로자들의 일당을 120,000원씩 또는 130,000원씩 지급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는 없고, 원고가 데려온 근로자들에게 일부 돈을 공제하고 일당을 지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의 일당이 피고가 당초 인정한 170,000원을 넘어서 250,000원에 이른다는 점이나 원고가 급여 결정 권한을 가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3, 10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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