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 재판정 불응에 따른 장해연금 일시중지 결정처분 취소
2017누309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3458,1심-대법원,2017두5043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 지급 일시중지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같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7째 줄의 "2008. 11. 26."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또는 우울증과 관련한 장해보상청구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을 한 2009. 6. 26.』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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