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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312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4740,1심-대법원,2017두59628,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원고가 2014. 8. 22. 소음성 난청의 확진을 받은 때로부터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한 2014. 9. 2. 당시에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2) 가사, 원고가 2003. 2. 8.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애인 등록을 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그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소음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소음작업장에서 벗어난 때를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 되지 아니한다.3)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면 표 1행의 "1982. 2. 30."을 "1982. 2. 20."로 고친다.○ 4면 7행의 "등록되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그런데 그 당시 장애인 등록을 위하여 원고가 발급받은 장애진단서의 진단의사 소견란에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회복이 불가하며 보청기 착용이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면 2행, 4행의 "이 법원"을 '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다. 판단1) 소멸시효의 기산점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당해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된 때부터 진행한다. 여기서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장애인 등록을 할 당시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2. 가. 1) 라)는 직업성 난청의 치유시기를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라고 정하고 있었으나(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는 법령의 위임 없이 장해급여청구권의 행사를 달리 정한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참고).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여 치료되지 않고 단지 악화를 방지할 뿐이며,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확진 시점에 그 증상이 고정되는 점, ② 원고는 2003. 2. 8. 굿모닝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72dB, 좌측 '77dB로 측정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회복이 불가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③ 원고가 2014. 8. 8. ○○○대학교 ○○○○병원에서 받은 순음청력검사에서의 측정치는 위 2003. 2. 8.자 진단에서의 측정치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등을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장애인 등록을 위하여 2003. 2. 8.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은 때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 즉,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3. 2. 8.부터 진행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4. 9.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2) 법률상 장애사유의 존부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3957 판결).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한 2014. 9. 2. 당시까지 객관적으로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사유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① 이 사건 조항의 대외적 구속력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 7374 판결에서 이 사건 조항의 효력을 부정한 제2심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그 대외적 구속력이 확정적으로 부인되기는 하였으나, 위 사건의 제1심 판결만 해도 2012. 6. 14. 이 사건 조항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등 이 사건 조항은 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삭제되기까지 실무상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었다.② 피고는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2015. 11. 16.경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소외1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현재 소음에 노출된 상태로 업무를 지속하고 있어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해등급 결정이 불가하다며 장해급여청구를 반려하기도 하였다.③ 피고는 2016, 1. 14.경 제정·시행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서 소음성 난청 치유시기를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변경한 다음, 같은 해 3. 28. 이 사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비로소 소음성 난청을 입은 재해근로자들의 장해급여청구에 대한 실무를 소음작업장을 벗어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였다.④ 원고가 위와 같이 최초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2003. 2. 8.경 소음작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 2010. 1. 1.부터 소속된 이 사건 부서 역시 그 소음정도에 비추어 소음작업장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당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의 업무처리 기준에 비추어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더라도 거절될 것이 명백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4)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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