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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318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1320,1심-대법원,2017두5562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의 ○○○○○○공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도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보다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함께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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