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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322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740,1심-대법원,2017두6807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5. 1.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7. 9.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8. 2.○○○○○○○○○에 입사하여 ○○지점 경제팀 기능과장대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4. 7. 16.(수) 조조근무 당번이어서 07:32경 출근하여 일반영농자재 판매 및 배달업무를 수행하다가, 16:00경 자재(은박필름 107개) 배달을 위해 사무실을 나선 후 21:00경 배달을 다 마친 후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였고, 22:00경 다음날로 예정되어 있었던 둘째 아들의 수영체험활동 준비물을 구입하기 위해 마트에서 처와 아들을 만나 준비물을 구입한 후 귀가하였다. 망인은 23:30경 갑작스러운 두통과 함께 오심을 호소하였으며 방에서 변이 흘러내리는 증상을 나타내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다음날 00:13경 가족의 119구급대에 대한 신고에 따라 00:32경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망인은 2014. 7. 29.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로 인한 뇌간부기능부전,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2014. 11. 10.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3. 원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상당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업무와 사망원인인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5. 21.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재해 발생 전 1주일 동안 69시간 근무하였고, 재해 발생 전 10일 동안 휴무일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 동료 근로자의 사망, 농자재 판매량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강도·업무량도 증가하였다. 또한, 재고조사 결과 부족분이 발생하였고, 업무 실적이 저조하여 망인은 상당한 업무 스트레스도 받았다. 2) 이와 같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망인의 기존 질환에 악영향을 미쳐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  가) 근무내용   (1) 망인은 사망 당시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지점은 금융팀 6명, 경제팀 8~9명(구매: 3명, 판매: 5~6명) 총 14~15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2) 망인이 2010년경부터 담당했던 업무는 아래와 같다.근무일자담당업무소속2010. 3. 24.~2010. 8. 2.경제팀 업무 전반oo지점2010. 8. 3.~2013. 1. 30.비료, 농기계 판매○○지점 경제팀2013. 1. 31.~2013. 4. 4.판매정산○○지점 경제팀2013. 4. 5.~2014. 7. 16.농업용 일반자재 판매○○지점 경제팀   (3) 망인은 경제팀에 소속되어 비닐, 박스, PP포대, 분무기, 예취기 등의 소(小)농기구 등 일반 영농자재를 판매하였고,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배달도 해주었다.  나) 근무시간   (1) 망인은 주 5일제 근무를 하였고, 소정 근무시간은 09:00~18:00, 점심시간은 12:00~13:00이었다.   (2) 농번기에 자재판매를 위해 ○○지점 직원들은 매년 3월경부터 당번을 지정하여 주말에 휴일근무를 하였는데, 2014년에는 3. 22.부터 8. 31.까지 휴일근무가 실시되었다. 토요일은 경제팀 1명, 신용팀 1명이 근무하였고, 일요일은 경제팀 1명만이 근무하였으며, 휴일 근무시간은 07:00~15:00이었다.   (3) 또한, ○○지점 경제팀 직원들은 매년 5월경부터 당번을 지정하여 07:30에 출근하는 조조근무를 하였는데, 2014년도에는 5. 7.부터 8. 29.까지 조조근무가 실시되었다.   (4) ○○지점 직원들은 당직근무 시 평소와 같은 시간에 퇴근하되 사무실 당직전화를 자신의 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전화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통상적으로 21시 이후에는 거의 전화가 오지 않았다. 망인은 2014. 7. 14. 당직근무를 하였다.   (5) 망인은 재해 발생일인 2014. 7. 16. 조조근무 당번이어서 07:32경 출근하였고, 일반 영농자재 판매 및 배달업무를 하였다. 망인은 16:00경 사무실을 나선 후 21:00경까지 과수농가에 자재(은박필름 107개 정도, 개당 무게는 폭 1.2m짜리가 17.82㎏, 폭 1.5m짜리가 22.275㎏)를 다 배달한 후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였다.   (6) 재해가 발생한 2014. 7. 16.을 기준으로 피고가 집계한 망인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가) 재해 발생일일자근무 시간2014. 7. 16.정확한 퇴근시간이 확인되지 않음.    (나) 재해 발생 전 1주간일자7.9.7.107.11.7.12.7.13.7.14.7.15.합계근무시간8:008:009:428:009:298:008:0059:11    (다) 재해 발생 전 3개월간발병 전기간근무 일수총 근무 시간1주 전2014. 7. 9. ~ 2014. 7. 15.759:112주 전2014. 7. 2. ~ 2014. 7. 8.542:203주 전2014. 6. 25. ~ 2014. 7. 1.542:434주 전2014. 6. 18. ~ 2014. 6. 24.757:425주 전2014. 6. 11. ~ 2014. 6. 17.543:336주 전2014. 6. 4. ~ 2014. 6. 10.325:297주 전2014. 5. 28. ~ 2014. 6. 3.652:418주 전2014. 5. 21. ~ 2014. 5. 27.651:209주 전2014. 5. 14. ~ 2014. 5. 20.324:0010주 전2014. 5. 7. ~ 2014. 5. 13.760:4311주 전2014. 4. 30. ~ 2014. 5. 6.216:0012주 전2014. 4. 23. ~ 2014. 4. 29.648:00  다) 그 밖의 사정   (1) 경제팀에서 농산물 판매대금 정산 등을 담당하던 소외2은 업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망인이 물건을 상하차하는 것을 자주 도와주었으나, 2014. 6. 23. 자살하였다. 소외2의 후임으로 배치된 여직원은 망인이 전화를 받는 업무 등을 도와주었으나, 물건 상하차 등의 업무를 도와주지는 못하였다.   (2) ○○지점은 2014. 7. 2.부터 7. 4.까지 재고조사를 하였는데, 망인이 담당하던 일반자재의 경우 872,671원의 재고 부족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은 2014. 7. 11. 전 지점 직원이 참석한 전체직원 회의를 개최하였고, 망인을 포함하여 전 지점 직원 중 2014년도 상반기 개인실적이 좋지 않은 직원 3명(금융팀 2명, 경제팀 1명)이 5분가량 향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망인은 경제팀 17명 중 최하위의 실적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업무추진계획을 발표 한 직원 3명에 포함되었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의 신장은 160㎝, 체중은 56㎏이다.  나) 망인은 주 1회 음주를 하다 2009년경부터 주 3회(1회당 소주 1병 가량) 음주하였고, 25년간 흡연하였다.  다) 망인은 2007년 이후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지속적으로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라) 2012년과 2013년 실시된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건강검진일건강검진 결과2012. 8. 22.○ 혈압 140/90㎜Hg○ 소견: 고혈압, 심전도 검사상 우심방 비대 소견, 말초혈관 동맥경화 검사 결과 동맥경화 관리 범주에 포함, 심장 CT 결과 석회화가 발견되진 않음,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함2013. 11. 2.○ 혈압 135/90㎜Hg○ 소견: 경도(1도) 고혈압, 좌심실 비대, 이완기능 장애 소견, 말초혈관 동맥경화 검사 결과 동맥경화 관리 범주에 포함, 호모시스테인이 높은데, 이는 정상인 사람에 비해 혈전증이나 심혈관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음을 의미 3)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망인의 직접 사인은 ‘뇌간부기능부전’, ‘심폐정지’이고, 중간 선행 사인은 ‘제뇌탈출’, ‘중증뇌압상승’이며, 선행 사인은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이다.  나) 피고 자문의 소견중뇌동맥 분지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내출혈 및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한 급성 뇌압상승과 뇌허니아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 망인은 뇌동맥류로 인해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스트레스나 과로는 혈압의 상승과 그로 인한 뇌혈관질환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망인이 업무상 과로하였다면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파열되는데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망인의 업무 내용이 일상적인 수준이었다면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내지 21호증, 을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① 갑 제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조조근무가 실시되기 전 경비장비 해제시간이 오전 8시 30분 이전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오전 8시 이전인 경우도 있어, 망인이 통상 9시 이전부터 근무를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당직 근무는 퇴근 후 업무전화를 받아 이를 처리해야 하므로 근무시간에 포함시킬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피고가 집계한 근무시간보다 얼마의 시간을 더 근무하였는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가 집계한 근무시간보다는 더 많은 시간 동안 근무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② 또한, 피고의 집계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2014. 7. 9.부터 쓰러지기 전날인 2014. 7. 15.까지 7일 동안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포함하여 59시간 11분 근무를 하였는바, 망인은 쓰러지기 전 1주일 동안 평소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시간 업무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망인의 업무를 도와주던 동료 직원이 망인이 쓰러진 날로부터 22일 전에 자살하였는바, 망인은 함께 일하던 직원의 갑작스런 자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와 같이 자살한 직원의 후임으로 배치된 여직원은 물건 상하차 등의 업무는 도와주지 못하였으므로, 망인의 상하차 업무는 위 22일 동안 상당히 가중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망인이 쓰러진 때로부터 약 2주 전 실시된 재고조사에서 872,671원의 재고 부족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던 점, 망인이 쓰러진 때로부터 5일 전인 2014. 7. 11. ○○○○○○○○○의 전 지점 직원이 참석한 전체직원회의에서 2014년도 상반기 개인 실적이 좋지 않은 직원 3명이 향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망인이 위 3명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당심 증인 소외3이 망인과 같은 경제팀에서 2012. 12.경부터 근무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그로 인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⑤ 망인은 기저질환인 뇌동맥류의 파열에 따른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스트레스나 과로는 혈압의 상승과 그로 인한 뇌혈관질환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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