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후유장해등급 승인
2017누325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7896,1심-대법원,2017두5041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과 제4면 제19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판단가. 결손장해 주장에 관한 판단1) 주장원고의 양측 다리는 관절만이 존재할 뿐, 관절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인대, 근육, 전후방십자인대, 외측과 내측 인대, 슬개골, 가자미 근육(이하 '인대 등'이라 한다)이 모두 결손되어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양측 다리 장해는 장해등급 제5급이 아니라 결손장해로서 제2급 제4호(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로 판정되어야 한다.2) 판단살피건대, 갑 제1, 20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원고의 양측 다리가 관절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인대 등이 모두 결손되어 능동적 관절운동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양측 다리는 우측 무릎을 제외하고는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인다), 설령 인대 등이 모두 결손되고 관절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법 시행규칙 제46조와 그 별표 3에 의할 때, 결손장해와 기능장해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관절이 남아있는 경우를 결손장해로 보아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장해등급 조정 주장에 관한 판단1) 주장원고의 우측 다리의 기능장해는 제7급, 단축장해는 제8급 제5호로서 우측 다리만으로 장해등급을 산정하여도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데, 좌측 다리에도 무릎관절의 기능장해 제12급 제10호, 좌측 발가락의 기능장해 제9급 제13호의 장해가 있고, 좌측 다리의 단축 정도도 2센티미터가 아닌 7센티미터로서 단축장해가 제13급 제9호가 아닌 제8급 제5호에 해당하며, 양측 다리의 통증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못지않은 정도로 있어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법 시행령 제53조와 그 별표 6의 장해등급에 포섭되지 않는 좌측 대퇴부 근육의 위축과 퇴화, 우측 대퇴부 신경 및 경골과 비골 신경손상과 감각기능 저하 등의 장해가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보다 높게 조정되어야 한다.2) 판단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제1호),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제2호),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제3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은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좌측 다리 무릎관절의 기능장해 제12급 제10호, 좌측 발가락의 기능장해 제9급 제13호, 좌측 다리의 단축장해 제8급 제5호를 원고의 우측 다리의 기능장해 제7급, 단축장해 제8급 제5호에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장해는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의 '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가장 중한 장해인 우측 다리의 기능장해 제7급에서 2개 등급이 상향 조정된 제5급이 될 뿐이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통증이나 장해등급에 포섭되지 않는 장해는, 갑 제16, 17, 21, 22, 26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원고의 양측 다리의 기능장해에서 파생된 장해가 아닌 별도의 장해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앞서와 다르게 등급을 조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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