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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325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9200,1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분변의 실금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 중 4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 제출한 2016. 6. 7.자 준비서면의 '신경인성 장에 대한 신체감정 철회 및 청구원인의 일부 변경'이라는 항목에서 '일반외과 신체감정촉탁신청 및 분변의 실금에 대한 청구를 철회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위 서면의 형식과 문언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면의 진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 중 분변의 실금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21행의 "법원 감정의"를 "제1심 법원 감정의(비뇨기과)"로 고친다.○ 제4쪽 제6행의 "lumber"를 "lumbar"로, 제7행의 "척수 신경" 및 "척수신경"을 모두 "천수신경"으로 각각 고치고, 제13~15행의 "신경인성 - 있다." 부분을 삭제한다.○ 제4쪽 제19행의 맨 앞에 "원고는 요추압박골절에 따른 척수신경손상으로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발기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를 추가한다.○ 제5쪽 제1행의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을 삭제하고, 제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5쪽 제6~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발기부전(발기장에), 요실금은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제5쪽 제15~17행의 "신경인성 있다." 부분을 삭제한다.○ 제5쪽 제18행과 제6쪽 제7행의 "법원 감정의"를 "제1심 법원 감정의"로 고친다.○ 제6쪽 제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2)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분변의 실금 역시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제1심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기존 진료기록상 근전도 검사에서 척수 반사궁 이상 병변 소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척수 반사궁은 장, 방광 반사에 중요한 반사궁으로 손상 시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경인성 방광은 대부분 방광 수축력 저하 소견을 보이고, 신경인성 장은 장 운동 저하로 인한 변비 또는 항문 괄약근의 조임기능 저하로 인한 변실금이 생길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1심 법원 감정의의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소견은 비디오 요역동학 검사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는 반면(신체감정절차에서 이루어진 요역동학 검사 이외에도,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7. 2. ○○대학교병원에서 실시된 요역동학 검사에서도 방광감각소실 등의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된 사실이 인정된다), 신경인성 장 및 이로 인한 변실금의 경우 척수 반사궁의 손상 시 발생이 가능하다는 의견일 뿐 다른 검사결과에 의해 직접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당초 분변의 실금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을 위해 신청한 일반외과 신체감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 제출되어 있는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분변의 실금도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분변의 실금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발기부전(발기장애), 요실금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분변의 실금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분변의 실금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가운데 이 사건 처분 중 분변의 실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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