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329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33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면 3행 및 12면 7행의 "작은"을 "잦은"으로 각 고친다.○ 6면 하단 9행의 "경험칙에 비추어"부터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나아가 망인은 2015. 1. 29. 06:01부터 17:43까지 울산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 날 09:30, 09:53, 09:54 망인의 컴퓨터파일이 수정된 기록이 있고, 2015. 2. 5. 11:21 회사를 마지막으로 출입하였는데 그 날 23:46 망인의 컴퓨터파일이 수정된 기록이 있는 점 (갑 8, 1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타인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이나 컴퓨터파일 수정시간의 오류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최종 컴퓨터파일 수정시간까지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국 망인의 사망 전 근무시간은 캡스기록이나 CCTV 자료,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원고도 CCTV 자료 및 컴퓨터파일 수정이 없거나 그 자료 및 수정 시간이 최종 캡스기록 시간보다 앞선 시간인 경우에는 최종 캡스기록 시간을 퇴근시간으로 보고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다).따라서 망인의 컴퓨터파일 수정시간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전 근무시간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다고 볼 수 없다(한편 당심 증인 소외1은 망인이 2015. 1.경 이후로는 거의 밤 10~11시경에 퇴근하여 회사에서 보통 마지막으로 퇴근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퇴근시간과도 상당 부분 맞지 않는 등으로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1면 2행부터 4행의 "원칙이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그러나 망인의 시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인을 규명하지는 않고 단지 사체검안의사에 의해 사인을 추정하여 진단한 것에 불과하다면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참조)."○ 11면 10행의 "과중에"를 "과중한"으로 고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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