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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352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단21,1심-대법원,2017두5875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부터 제7면 제18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쳐쓰는 부분]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1993년에 진폐병형 2/1형으로 진단받고 2007년에 2/2형으로 진단받아 그 병형이 제2형(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으로 변화가 없었고, 2007. 7. 31.부터 2014. 9. 10.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도 음영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점,② 망인이 2007. 5.경 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을 진단받았으나 2014. 8. 7. 실시된 객담 항상균 도말/배양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고 사망하기 6일 전인 2014. 9. 10. 찍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도 폐실질에 특이 변화가 없어 폐결핵이 재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진폐증에서 가장 빈번하고 공통적인 증상은 호흡곤란, 기침, 다량의 담액 및 배출곤란, 가슴의 통증이고, 진폐증의 합병증의 하나인 폐기종의 주요 증상은 만성적인 기침과 가래, 호흡곤란 등이며 그 진단은 폐기능 검사로 이루어지는 바, 망인은 2011. 9.경 이루어진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2.58L(73%),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FVC) 85%의 결과를 보여 장해등급에 영향을 줄 만한 심폐기능의 변화를 보이지도 않은 점, ④ 말기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동맥혈 가스분석검사에서 저산소증 및 고탄산혈증을 보일 수도 있지만, 망인은 사망하기 2개월 전 실시한 동맥혈 가스분석검사에서 정상 소견이었고, 달리 사망 무렵의 망인에게 폐기종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 하지 않는 점, ⑤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도 다시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기도 하는 등 증세가 급격히 또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망인은 사망 전날에는 호흡곤란 증상이 개선되기도 하였다), ⑥ 또한 망인은 호흡 곤란으로 치료를 받던 중 기침이나 가래 증상이 가끔 있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하였고 해당 증상이 있을 때에도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점, ⑦ 망인은 장기간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왔고, 2014. 8. 29.경부터 좌측 흉부의 통증(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늑골골절로 밝혀짐)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통증이 지속되는 와중에 사망하기 전날에는 옆구리 압통을 갑자기 호소하였는데, 사망원인일 수도 있을 이러한 통증들에 대한 검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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