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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361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769,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4.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6. 3. 5.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3. 5. 21. 거주하던 아파트 내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4. 5. 27. "망인은 인사발령에 대한 불만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우울증 등 질병에 이를 만큼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직무상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정신이상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관련성보다는 개인적인 취약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입사 이래 계속 자택이 있는 인천 근처에서 근무하다가 2012. 11. 1. 새로 부임한 서부총국장(소외3 부장)이 자신의 측근(소외4 차장)을 망인의 자리에 인사이동 시키면서 부당하게 수원사업국으로 옮기게 되었고, 그로 인한 억울함,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 달라진 근무환경에 대한 부적응 등으로 인해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다. 그 후 망인은 자택과 가까운 서경기사업국으로 옮기게 되면서 다시 직장생활에 대한 희망을 가졌으나, 해당 사업국에 부실계약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우울증이 악화되었으며, 본사 인사발령 조치를 사실상 강등으로 받아들여 마침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병한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에 따른 것으로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1998. 5. 1. 이 사건 회사에 비정규직 학습지 교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 3. 2. 인천 연수구 지구장으로 정식 채용되었고, 이후 2003. 1. 2. 인천송도구 지국장으로, 2007. 12. 3. 경인총국 인천사업부 사업국장으로 승진하였으며, 사업국장으로서 학습지 교사, 지구장, 지국장 등을 관리하는 업무(영업 관리 포함)를 담당하였다. 2012. 11. 1. 이전까지 망인의 인사발령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발령일자발령유형발령사유소속직급직책2001. 3. 2.발탁채용(수습)지구장발탁서부 인천 연수3지사원(7급)지구장2007. 12. 3.보직변경직책승진경인총국 인천사업과장(4급)사업국장2009. 8. 3.승급정기승급경인총국 인천사업과장(3급)사업국장2011. 5. 1.전배소속이동경인총국 시흥사업과장(3급)사업국장2011 7. 1전배소속이동서부총국 경인사업과장(3급)사업국장2) 망인은 위와 같이 지구장으로 정식채용된 이래 7차례 최우수지구로, 1차례 우수지구로 선정되어 사내포상을 받았으며, 2009. 11. 1. '교원인상. 성과우수'로, 2011. 11. 1. '장기근속 10년'으로 각 사내포상을 받은 경력이 있다.3) 망인은 서부총국 경인사업부 사업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 11. 1. 수원사업국 사업국장으로 발령(이하 '이 사건 발령'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다. 망인이 이 사건 발령을 받게 된 것은 당시 남부총국장이 서부총국장으로 가게 되고, 남부총국장이 신규로 발령을 받게 되었는데, 새로 부임하는 서부총국장(소외3)이 영업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남부총국에서 함께 일하던 소외4 사업국장을 망인의 자리로 인사이동하였기 때문이었다.4) 망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 전까지 자택이 있는 인천지역을 벗어나 근무한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발령으로 약 37km 떨어진 수원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다.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주로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는데, 이 사건 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 소요시간이 약 30분에서 약 1시간 30분으로 증가하였고, 출근시간도 기존의 07:00-07:30에서 06:00 이전으로 앞당겨졌다.5) 망인의 영업실적은 2012. 7.부터 2012. 12.까지 C등급이었으나 망인이 수원사업국장으로 전보된 이후인 2013. 1.부터 2013. 3.까지 D등급으로 하락하였다. 망인의 2012. 11.부터 2013. 3.까지의 영업성과는 총 48개의 사업국 중에서 32등을 하여 하위권에 속하였다. 망인의 실적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실적년월등급2011 5.부터 2011. 9.까지A2011. 10.부터 2012. 3.까지C2012. 4.부터 2012. 6.까지B2012. 7.부터 2012. 12.까지C2013. 1.부터 2013. 3.까지D6) 망인은 출퇴근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2013. 4. 1. 서경기사업국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원고는 "망인은 수원사업국에서 집 근처인 서경기사업국으로 발령이 나 배려차원으로 생각하고 좋아했는데 서경기사업국으로 와보니 부실계약(회원의 퇴원 시 퇴원처리를 하지 않고 교사들이 회비를 납부하는 등)이 너무 많아 회사에서 배려가 아니라 뒤치다꺼리 식으로 보냈다고 느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상급자에 대한 실망도 많이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7) 그동안 망인은 2013. 2. 26. 사직서를 제출하고 하루를 결근하였다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였고, 다시 2013. 4. 20. 두 번째 사직서를 제출하고 하루 동안 회사를 결근하였다.8) 위와 같이 망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계속하여 회사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2013. 4. 26. 인사팀장과 협담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 사건 회사에서 망인에게 3개월간의 휴직을 제안하였으나 이후 망인은 2013. 4. 29. 휴직기간을 1개월로 하겠다고 하였으며, 2013. 6. 1.부터 본사 회원관리팀으로 출근하기로 하였다. 그 후 망이은 2013. 5. 1. 직속상사였던 소외5 총국장으로부터 "사업국장님 단체카톡에서 나가셔도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9) 망인은 이 사건 발령 이후인 2013. 3. 15. 수원 소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내원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다. 당시 의무기록에는 "무기력하고, 집중을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고, 5개월 사이 몸무게가 10kg 줄어들었으며, 가슴이 답답하고 안절부절 한다. 우울하고, 의욕이 전혀 없고, 자살사고? '죽는게 낫겠다'. 이유? 직장을 다니는데 5개월 전 인천에서 수원으로 옮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당한 것 같고. 예전에 내가 모셨던 사람이 현장에서 빠지고 그러기 보름 전 그 쪽을 맡을 사람이 나를 보자고 함. 반감이 있어서, 공손하게 안 해서 부당하게 옮겨졌다는 생각. 쫓겨난 식. 인천에서 10여년 이상 일했다. 출퇴근 100km 이상. 1시간 반 이상 걸리고. 마음을 control 하기 힘들다. 항의한다고 달라지는게 아니다. 어제 감정 control이 안되어 이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 얘기. 제가 옛날에는 일을 이겼었는데, 일을 못 이긴다. 손을 놓고 싶고. 자꾸 사표를 받으려고 할 거다. 대안이 없어 사표 쓰는 것을 많이 생각. 그런 내가 싫고, 운전하고 갈 때마다 죽을까 휴직을 하거나 하면 복직을 안 시킬 가능성이 많다. 오늘도 상사가 휴직을 얘기."는 등의 망인의 진술 내용이 적혀 있다.10) 망인은 2013. 3. 18. 같은 의원에 다시 내원하여 BDI, MMPI-2, SCT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보고서에 의하면, "BDI 검사결과 총점 47점으로 심도의 우울증 사태로서, 망인은 당시 극심한 우울기분과 다양한 수반증상들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특히, 자기비하, 자기비난이 상당하였고, 식욕저하, 수면장애 및 체중감소를 보였으며, 무기력증으로 인해 직업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의 정상적인 영위도 매우 어려웠으리라 판단된다. MMPI-2, SCT 검사결과, 망인이 당시 자신이 겪고 있었던 심리적 문제를 간절하게 호소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심리적으로 매우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태였으며, 극도의 우울감과 분노감, 현재 생활에 대한 불만족감 및 불안감과 자책감, 소외감과 사고 및 인지적 혼란을 경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가장 강렬하게 경험했던 감정은 분노감과 이에 뒤따르는 죄책감 및 우울감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자신이 처했던 상황, 특히, 자신이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인한 불만과 분노가 팽배했으리라 생각되며, 이와 동시에 그렇게 된 자신의 모습에 대한 비판과 힐난, 자책감과 우울감, 비관적인 기분도 상당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감정적 고통과 인지 기능상의 혼란은 만성적인 성질의 것이라기보다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것으로, 진료 시에 망인이 보고하였던 것처럼 내원하기 약 5개월 전부터 인천에서 수원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면서부터 '부당하다, 과음을 컨트롤하기가 힘들다'같은 느낌과 더불어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11) 망인은 2013. 5. 20.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당시 의무기록에는 "최근 들어 극단적인 생각 ↑. 누우면 소리가 들린다("윙"). 집은 여기인데 회사 발령을 수원으로 받았다.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스트레스가 많았다. 몸무게가 15kg 줄어들었다."는 등의 망인의 진술 내용이 적혀 있다. 원고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6월초에 일을 나가야 하는데 한때는 잘 나가는 자신이었는데 직위도 바뀌고 새로운 일을 해야 함에 있어서 망인이 잘하지 못하는 인터넷도 해야 하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12) 제1심 법원의 ○○의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망인에 대한 좋은마음 신경정신과의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진단은 적절하다. 망인에게 발생하였던 우울증의 증상은 우울한 기분, 체중감소, 불면, 피로 또는 에너지 상실, 무가치감, 사고 능력과 집중력의 저하, 불안감, 분노, 부정적인 사고인지 등이 있다. 망인의 자살원인은 우울증으로 판단되고, 우울장애가 있는 사람의 10~15%가 자살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2013. 3. 15. 진료기록에 의하면 스트레스가 5개월 전 시작된 것으로 진술하였는바, 불편함의 시작을 최근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 내 문제는 기록상 원만한 것으로 보고되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은 2013. 5. 본사 ○○ 회원관리팀 발령에 대하여 '능력부족이다,', 스스로 대처하기 힘들다고 하여 개인역량에의 문제점을 보였는바, 이는 우울증 발병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은 2013. 5. 1. 직속 상사인 소외6 총국장으로부터 '단체카톡방을 나가도 된다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망인은 우울증이 있어 부정적 인지사고와 치료 받지 못할 정도의 대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는 부정적으로 소외감을 더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소견을 밝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7, 9 내지 12호증, 을 1, 7, 8, 12 내지 15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의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성과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2346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의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현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망인의 우울증 발현과정과 망인의 자살과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한 우울증 탓에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비록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근무자들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압박과 질책을 받는 등 특별히 가혹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던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스트레스라는 객관적 요인 외에 이를 받아들이는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한편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 바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10여 년 동안 자택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택과 멀리 떨어져 있는 수원사업국으로 갑작스러운 발령을 받게 되면서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극도의 우울감과 분노감, 불만족감을 느끼게 되었고, 본사 ○○회원관리팀으로 발령된 것은 사실상 강등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회사 조직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등으로 불안감과 자책감, 소외감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노감과 이에 따르는 죄책감 및 우울감으로 인하여, 망인은 수원사업국으로 발령받은 지 약 4개월 여만에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을 진단받고, 정신과 상담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 스트레스와 자살가능성 등을 언급하다가 자살가능성을 마지막으로 언급한 바로 다음날인 2013. 5. 21. 자살에 이르렀다.나) 망인이 출퇴근에 관한 어려움을 호소하자,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을 자택에서 가까운 서경기사업국으로 발령을 내기는 하였으나, 이미 중증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부정적 인지사고와 자기비하, 자기비난, 자책감이 팽배하여 있던 망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능력이 없었던 상태였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새로 발령받은 서경기사업국에 부실계약(회원의 퇴원 시 퇴원처리를 하지 않고 교사들이 회비를 납부하는 등)이 많다고 느끼면서, 자신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서경기사업국으로 발령이 난것이 아니라, 업무상 능력이 부족하고 출퇴근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신을 내보내기 위한 수순으로 발령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계속해서 불안감과 자책감, 우울감을 느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러한 우울감과 무기력감으로 인하여 이 사건 발령 이후 업무실적이 하위권으로 떨어지면서 불안감과 자기비하의 부정적 인지 사고, 우울감이 더욱 커졌던 것으로 보인다.다) 이후에도 망인은 계속된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하다가 회사 인사팀장과의 상담을 거쳐 3개월의 휴직을 권유받았으나, 위와 같은 권유를 받은 지 3일 만에 휴직기간을 1개월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망인이 휴직 후 본사 회원관리팀으로 복직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하기는 하였으나 본사 회원관리업무는 망인이 그동안 영업현장에서 담당하였던 영업관리업무와는 다른 분야의 업무여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것에 관하여 고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경찰에서 "망인이 자살 전날 하루 종일 집에서 컴퓨터(엑셀, 한글 등)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소외2는 이 법원에서 본사로 발령을 받는 경우 영업현장보다 수당 등이 줄어들기 때문에 영업직으로 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강등이나 좌천으로 느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망인이 2013. 3. 15. 정신과 진료를 받을 당시 1(회사에서) 자꾸 사표를 받으려고 할 것이다. 휴직을 하거나 하면 복직을 안 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진술하기도 하면서 사실상 해고될 위험에 관하여 걱정하였던 점, 망인은 2013. 5. 1. 직속상사인 소외5 총국장으로부터 '단체카톡에서 나가셔도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우울증이 있어 부정적 인지사고에 빠져있던 망인으로서는 소외감을 심각하게 느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휴직 권유 및 본사 회원관리팀으로의 발령을 받은 이후에도 회사가 휴직 후 자신을 복직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회사에서 오랫동안 담당해왔던 업무와 전혀 달라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새로운 업무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중압감 및 불안감, 영업현장직에서 본사로의 발령이 좌천이나 강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따른 자괴감, 자책감, 불만족감을 느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 망인은 서경기사업국으로의 발령과 휴직 권유 및 본사발령에 동의한 이후인 2013. 5. 20.에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여전히 수원사업국으로의 발령이 부당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자살'에 관하여 언급하였는바, 망인은 자살 직전까지 이 사건 발령에 따른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 및 이에 따른 분노감, 우울감 등 비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이는 원고에게 일어난 일련의 발령과 휴직의 시발점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발령이었다는 생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마) 결국 망인은 이 사건 발령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를 겪게 되었고, 스스로 수차례 정신과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후의 두 차례 발령과 휴직 과정에서 계속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그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바) 망인은 평소 활발한 성격에 대인관계도 원만하였고(원고 및 이 법원의 증인 소외2의 진술). 이 사건 우울증 이외에 다른 병력이 없었으며, 자살 무렵 가족문제로 신경을 쓸 만한 일이 없었고, 금전적으로도 집 대출금이 1억 정도 있었던 것 외에 주식투자도박이나 보증으로 인한 문제 등 별다른 문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발령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 망인에게 자살을 선택할만한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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