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7누370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796,1심-대법원,2017두7509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5.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 반려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주된 생산품은 익스펜션 조인트 등으로 그 용도와 기능이 단순 이음쇠와는 차이가 있고, 원고 사업장의 주된 공정은 조관, 성형, 조립이며, 절단 및 용접작업은 부수적인 공정일 뿐인 점, 원고의 조직 현황으로도 주요 공정이 조관, 성형, 조립임을 알 수 있는 점, 원고는 유니버셜 조인트를 제조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도 원고의 사업 종류는 각종 기계장비용 기타 관련장치를 제조하는 산업으로 분류되는 점,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는 ‘기계기구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종류는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 사업장의 개요와 주요 생산품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수 : 117명(생산직 77명, 사무직 40명)○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 : 제조업, 금속관 이음쇠○ 보유 기계설비 : 크레인 32대, 절단기 11대, 조관기 10대, 성형기 8대, 용접관련 기계 28대, 밴딩기 3대, 프레스기 6대, 선반, 드릴, 검사기, 집진기 등○ 주요 생산품 : 익스펜션 조인트- 익스펜션 조인트의 종류 : Pipe Loop expansion joint, Slip type expansion joint, Ball type expansion joint, Bellows type expansion joint- 작업공정 : 원재료(Stainless steel) 입고→절단→조관→성형→절삭→혈절→용접→조립→열처리→도장→검사→출하○ 주요 생산품인 익스펜션 조인트의 크기 등-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지름 5㎝X길이 20㎝인 것에서 지름 5mX길이 10m인 것까지 다양한 크기의 제품이 생산되고, 따라서 제품마다 각각의 설계를 거쳐 생산되는 경우도 많음○ 익스펜션 조인트의 용도- 아파트 건설 배관용 20%, 중전기 배관용 20%, 선박 LNG 배관용 30~35%, 산업플랜트 배관용 5~10%2) 원고 사업장과 원고가 동종 업체라고 주장하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및 산업재해사고 발생건수(2009. 1. 1.~2016. 6. 22. 사이)는 다음과 같다.사업장명사업종류근로자수주된 생산품산재사고 발생건수원고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117명익스펜션조인트 등30건○○○○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22312)35명댐퍼, 익스펜션조인트9건○○○○○○○○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22312)101명익스펜션조인트4건○○○○○○○○○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22308)37명플랙시블튜브, 익스펜션조인트0건【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에 따라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1항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제1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제2호), 작업공정 및 내용(제3호)이라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은 위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은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사건 예시표에 따르되, 이 사건 예시표의 예시내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제1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제2호),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제3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예시표의 해설에 의하면,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 공정으로 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을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218)’으로 분류하고 있고, 반면 주로 공작 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재료를 깎는 작업), 혈절(穴切, 재료에 구멍을 내는 작업), 문절(紋切, 재료에 무늬를 내는 작업) 등의 작업을 주 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을 ‘기계기구 제조업(223)’으로 분류하고 있다.한편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 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 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등 참조).2)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종류는 이 사건 예시표 중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사업종류가 ‘기계기구 제조업’이 아닌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가) 사업자등록증상의 기재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금속관 이음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종목이 ‘금속관이음쇠’로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예시표에 ‘주철제(무쇠) 및 진주제(놋쇠)의 관이음쇠, 증기 등의 배관공사용의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하나로 예시되어 있다.그러나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를 금속관이음쇠, 배관자재의 제조, 도매로 기재되어 있고, 익스펜션 조인트 등을 제조하고 있는데도 피고의 직원이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서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결국 피고는 ○○○○의 사업종류를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보고 산업재해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익스펜션 조인트 등을 수요자의 주문을 받아 제품별 설계를 거쳐 생산하는 경우도 많고, 생산되는 제품의 크기 또한 지름 5㎝X길이 20㎝부터 지름 5mX길이 10m에 이르는 것까지 다양하며, 완성된 제품은 산업용 설비, 선박 건조 등에 사용되고, 판매가가 2억 원에 이르는 제품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므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상 기재에만 주목하여 원고의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나) 원고 사업장의 주 공정이 수공구 등을 이용한 절단 및 용접 작업인지 피고가 원고 사업장의 주 공정을 절단, 용접 등 금속가공 작업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용접관련 기계와 절단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갑 제6, 1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생산팀은 8개의 반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용접반은 1개로 상대적으로 소수의 인원만이 소속된 반면, 성형반은 2개, 조립반은 3개인 사실, 원고가 용접관련 기계, 절단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 사업장의 경우 취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관기, 성형기, 크레인 등의 공작기계를 이용한 작업 공정[플랜지(Flange), 벨로우즈(Bellows) 제작] 비중이 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원고가 수공구(용접 관련 기계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익스펜션 조인트 등을 제조함에 있어 용접, 절단의 공정을 거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사업장의 주 공정이 절단, 용접 등 금속가공 작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오히려 공작기계를 이용한 조관, 성형, 조립을 주 공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분류상의 사업 내용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갑 제9호증)상으로는 원고의 주요 생산품 중 하나인 유니버셜 조인트의 제조는 각종 기계장비용 기타 관련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업 종류이 사건 고시 제3조 제1항 제3호는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업 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그런데 피고가 익스펜션 조인트, 댐퍼를 주로 생산하는 ○○○○, 익스펜션 조인트를 주로 생산하는 ○○○○○○, 익스펜션 조인트, 플랙시블 튜브를 주로 생산하는 ○○○○○○○에 대하여는 사업종류를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의 경우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통하여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가 ○○○○의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후 사업종류 변경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해당 직원은 2015. 4. 14.경 원고와 유사한 공정으로 익스펜션 조인트 등을 생산하는 ○○○○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서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반면 원고의 이 사건 신청 후 원고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한 조사자는 2015. 2. 12. 이와 상반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익스펜션 조인트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자체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하여도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 ○○○○○○, ○○○○○○○과 동일한 사업종류로 분류함이 이 사건 고시 제3조 제1항 제3호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마) 원고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지2009. 1. 1.~2016. 6. 22. 사이에 원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사고 발생 건수가 30건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에서는 9건, ○○○○○○에서는 4건의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였고, ○○○○○○○에서는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원고의 근로자수가 117명인 반면 ○○○○의 근로자수가 35명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 사업장의 산업재해사고 발생 빈도가 ○○○○에 비하여 높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 사업장의 산업재해사고 발생 건수가 높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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