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7누378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397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3. 5. 29. ○○금속의 일용직으로 호텔신축공사 현장에서 파이프 절단 작업을 하던 중 그라인더 파편에 좌측 제5수지를 다쳐 '좌측 제5수지 신전근건파열, 좌측 제5수지 심부열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으로 인해 두 손의 사용이 힘들어 간단한 가사노동이나 본인의 일상생활도 자녀들의 도움 없이는 힘든 상황이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1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 1) 2015. 11. 13.자 진단서(○○○대학교 ○○○○병원, 갑 제3호증의 2) -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진단된 환자로 양손으로 퍼지는 증상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 시 극심한 통증 유발되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증상 고정 여부는 알 수 없음 2) 2016. 7. 22.자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소외1) 장해진단서(을 제1호증) - 좌측 수부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2014. 7. 24. 진단): 좌측 수부의 감각 과민, 이질통, 피부온도 비대칭성, 색깔변화, 부종 호소 - 우측 수부의 증상: 3상 골스캔에서 우측 수부에도 양성 소견 보이고, 감각과민, 이질통, 색깔변화, 비대칭성, 부종 호소 - 현재 양측 수부 통증과 강직으로 인해 손쉬운 노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상당부분 제약이 있음 3) 2016. 8. 17.자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을 제2호증) -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에 해당됨(심사위원들의 구체적인 심사의견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4) 2016. 11. 4.자 및 2017. 1. 10.자 각 소견서(갑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진료 중으로 타과 진료기록 등에 통증점수 NRS 7점 이하가 있으나 본과(마취통증의학과)적으로 볼 때 실제 통증 정도=NRS 7점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임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동통 등 감각이상의 장해로 장해등급이 제7급 제4호가 되기 위해서는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장해등급이 제9급 제15호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이 사건의 경우 별지2 목록 기재 심사위원들의 심사의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상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으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을 제1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상태가 그 주장과 같이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이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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