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379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660,1심-대법원,2017두5051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이 사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은 음식물 쓰레기 집하장에 있는 컨테이너 휴게실(을5호증의 1, 2 영상 참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휴게장소 부족 등으로 다른 곳에서 휴게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 "아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이 사건 집하장이 전체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구역, 재활용품 처리 구역 등을 포함한 하나의 단지로 되어 있고 내부 구역은 따로 담장 등에 의하여 구획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실제 작업 구역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구역과 재활용품 처리 구역 등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으며 망인은 이 사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들이 관리하는 구역이 아니라 ○○○○○이 관리하는 구역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1행 "보인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업주인 이 사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들이 이 사건 집하장 내 진입로 등을 차도와 인도로 분리하여 구획 설치하거나 안전가드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들이 자신들의 관리 하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구역이 아닌 진입로 등을 차도와 인도로 분리하여 구획 설치하거나 다른 업체의 관리 하에 있는 구역에 안전가드를 설치하는 등의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집하장 전체의 구조와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거나 일반인의 접근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집하장 내 진입로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차도와 인도로 분리하고 안전가드 등을 설치하는 것이 근로자들과 작업차량의 통행 및 작업 능률 등을 고려한 가능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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