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등
2017누380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6446,1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5.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일부 부지급 및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부분 인용제1심 법원의 판단 중 휴업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판단과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위 평균임금 판단과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1행부터 제11면 제12행까지를 아래의 '2. 고쳐서 판단하는 부분'과 같이 고쳐서 판단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을 '○○○○'로, 제7면 제22행의 '○○○○○○보건소'를 '○○○○○○보건소'로, 제8면 제19, 20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을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으로, 제9면 제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서 판단하는 부분1) 피고가 다음과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은 재요양이 아니라 추가상병요양이어서 당초 휴업급여 산정 시 기준으로 삼았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원고는 2010. 3. 31. 요양을 종결한 후인 2010. 4. 5.이 되어서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요양은 재요양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휴업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에 따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날인 2010. 4. 5.에는 취업을 한 상태가 아니었다. 따라서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최저임금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 중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부분은 적법하다."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요양을 하다가 2010. 3. 31.자로 요양이 종결된 후인 2010. 4. 5.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재요양'이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다시 받는 요양급여를 의미하는데(제51조 제1항),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5 내지 19,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은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재요양이 아니라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이라 할 것이므로, 재요양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부분은 위법하다.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후두부열상, 치아파절, 상악좌측치 치근근절, 상악 좌측중절치 및 측절치 기존보철물파절, 상악좌측 견치 및 우측 중절치의 아탈구, 경추 및 요추부염좌, 좌측 손목관절 염좌(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뿐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의 부상도 입었는데, 기요양기간 중 기승인 상병에 대하여만 치료를 받고 이 사건 상병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0. 3. 31.자로 요양이 종결되었다. 원고는 요양 종결 5일 후인 2010. 4. 5. ○의과대학교 ooo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밝혀진 다음 2010.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여, 2015. 3. 9. 피고로부터 추가상병 및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기요양기간 중 밝혀지지 않은 관계로 치료 또는 치유가 되거나 요양의 대상이 된 적이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에서 규정하는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재발'이라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된 상병'이라고 볼 수 없다.②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추가상병, 즉,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부상이나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추가상병의 요양급여에 관하여 '근로자는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요양과는 달리 휴업급여 지급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휴업급여 지급액에 관하여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제52조)라고 규정하고,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제5조 제2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제2조 제1항 제6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제52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같이 재해로 인한 부상의 경우 휴업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이라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 중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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