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7누380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87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좌측 상지의 운동기능 및 근력은 2016. 6. 14.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근력저하의 정도가 견관절에서부터 주관절 및 말단부위로 진행할수록 심하여 손가락의 운동기능은 정상의 20% 미만에 해당하며 기능적으로 소실된 것'이라는 취지이다. 위 사실조회 결과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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