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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380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25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2행부터 제13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1) 이 사건 원룸은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것인데, 이 사건 원룸의 베란다 창 높이가 지나치게 낮았고, 베란다 창에는 방충망만 설치되어 있을 뿐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철재구조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의 결함이 있고, 망인의 이 사건 사망 사고는 이와 같은 이 사건 원룸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2) 망인이 2015. 6. 11. 사고 전에 참석한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사 오전조(1근조)의 공식적인 회식이었다. 망인은 이 사건 회식에서 과음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추락사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15. 6. 11. 15:00경 일과를 마친 후 18:00경 같은 근무조에 편성되어 있는 직장동료 15명 중 9명과 함께 이 사건 회식을 가졌고 22:00경 이 사건 원룸으로 귀가하였다. 이 사건 회식에 함께 참여하였던 소외1, 소외2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회식은 이 사건 회사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조원들의 정기적인 회식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승인을 받았고, 오전조(1근조), 야간조(2근조)로 운영되는 업무 특성상 모든 직원들이 회식에 참여할 수는 없으나 1근조 직원 15명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여하여야 했으며, 12~14명은 항상 회식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2) 한편, 이 사건 회식의 회식비는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고, 회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분담하였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이 사건 회식에 불참할 수도 있었고, 불참으로 인하여 공식적인 불이익은 없었다. 나아가 이 사건 회식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기는 하였으나, 오전조(1근조)의 경우에 일부 직원이 회식 당일 종종 야간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므로 이를 면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려받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3) 당시 망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직장동료 소외3은 제1심 법정에서 "망인이 술을 많이 먹어서 비틀비틀할 정도의 만취상태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고, 이 사건 원룸을 망인과 함께 사용하던 직장동료 소외4은 제1심 법원에 같은 취지의 인증서를 제출한 바 있다.4) 망인의 신장은 약 186cm였는데 이 사건 원룸의 베란다 바닥에서부터 창문까지의 높이는 105cm였고, 바닥으로부터 창문턱 부분까지는 콘크리트 변체로 되어 있었으며, 창문에 방충망이 부착되어있는 외에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철재구조물 등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다.5) 망인의 시체 옆에서는 망인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었다.6) 망인의 사망사건을 조사한 oooo경찰서 경찰관은 망인의 시체에서 추락으로 인한 외상 외 다른 상처가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원룸에 타인의 침입이나 타인과의 다툼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망인이 타살에 의해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망인에 대한 변사사건을 내사종결하였다.7)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4. 6. 26. 이 사건 원룸 및 같은 건물에 위치한 303호, 302호를 보증금 합계 300만 원(= 100만 원 × 3), 차임 합계 월 90만 원(= 30만 원 × 3, 후불), 관리비 월 3만 원(선불)은 월차임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들을 비롯하여 에이동 및 비동에 총 9개의 호실을 각 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30만 원(관리비 3만 원 포함)에 임차하여 직원들에게 숙소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관리비를 포함한 차임을 부담한 반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각종 공과금은 숙소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나누어 부담하였고, 각 숙소 시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직원들이 건물주가 고용한 관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하곤 하였다.8) 소외3은 제1심 법정에서, 망인 등의 동의를 얻어 여러 차례 이 사건 원룸에서 잠을 자고 회사에 출근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5, 6, 9, 10, 11호증,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3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망인의 사망 원인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에게는 타살의 정황이나 증거들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망인은 사망 당일 술에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키가 큰 편이었으며 베란다 바닥에서 창문까지의 높이는 망인의 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 망인의 시체 옆에 망인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었던 점, 망인의 유서는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망인의 모친을 비롯하여 직장동료들도 망인이 자살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베란다 창문에 기대거나 걸터앉아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거나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다가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어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2) 이 사건 원룸이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이었는지 여부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원룸을 비롯하여 9개의 원룸을 보증금 각 100만 원, 월차임 각 30만 원(관리비 3만 원 포함)에 임차하여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숙소로 제공한 점, ② 이 사건 회사가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지급하지 않고 숙소를 이용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숙소를 이용하면서 자신에게 전속되는 부분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원룸의 시설에 문제가 생긴 경우 건물주가 고용한 관리인이 해결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원룸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원룸의 지배관리를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룸은 이 사건 회사가 파견사업장인 ○○○○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하여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숙소로서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물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3)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원룸 관리소홀로 인한 것인지 여부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추락한 장소인 이 사건 원룸의 베란다 바닥으로부터 창문까지의 높이는 105cm이고, 이 사건 원룸의 바닥으로부터 창문턱 부분까지는 콘크리트 벽체로 되어 있으며, 창문에 방충망 이외에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철재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원룸과 같은 베란다 창문에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것이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원룸의 베란다 바닥으로부터 창문까지의 높이가 105cm로서 다소 낮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통상의 주택의 베란다의 경우에도 그 정도의 높이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105cm는 성인 남자가 일부러 몸을 밖으로 내미는 등의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서는 쉽게 추락할 수 없는 높이인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사망 사고는 망인이 창문을 열고 창문턱에 걸터앉아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다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룸의 시설물에 어떤 결함이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원룸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4) 이 사건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여부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이 사건 회식 및 그와 비슷한 회식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았고 그때그때 당해 회식에 참여하는 근로자들만이 비용을 분담한 점, ② 특별한 일이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이 사건 회식에 불참할 수도 있었으며, 불참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으므로 강제성이 있는 회식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회식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하나, 이는 오전조(1근조)의 일부 직원이 회식 당일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이를 면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려받는 차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참석인원도 오전조(1근조) 직원 총 15명 중 9명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식은 이 사건 회사 사업주가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공식적인 회식이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이 사건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는 회식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 또는 사실상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먹을 사람은 더 먹고 취한 사람은 집에 가자는 말이 있어(갑 제11호증의 1) 소외2나 조장(안전순찰대장)은 먼저 집에 들어갈 수 있었으므로 망인은 자발적으로 더 음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다른 직원들 중 망인과 함께 거주하는 조장(안전순찰대장)은 22:00경 술에 취해 혼자 이 사건 원룸에 들어와 자고 있었고, 이후 다른 직원들이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가 잠들어 있던 위 조장 옆에서 참을 자던 도중 망인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망인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한 상태에서도 숙소로 귀가하여 취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회식을 마친 후 이 사건 원룸으로 귀가한 이후에 이 사건 원룸 베란다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그 재해가 이 사건 회사의 근무조 회식이나 그 회식으로 인한 음주 등의 과정에서 통상 수반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회식에서 과음하여 추락사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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