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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384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620,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4.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으로 이 사건 쟁점기간에 취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기간 전체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급여의 보전으로서 지급하는 급여인데,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질병을 치료한 기간뿐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실제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하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고,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질병의 정도, 치유과정 및 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 을 4, 5, 9, 10, 11, 12, 14, 15, 16, 20,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기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의 주치의들(○○대학교 ○○병원, ○○병원)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증상의 정도가 일반 기면병 환자에 비해 정도가 심한 편이고 원고는 하루 4시간 이상 정상인의 의식 정도로 깨어 있을 수 없으며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을 졸린 상태로 지내 쉬운 업무에 취업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는 소견을 밝혔는데, 원고의 주치의들은 원고를 장기간 직접 진료하여 원고의 상태를 잘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소견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② 원고는 이 사건 신청 이전인 2013. 12. 19. 피고에게 휴업급여 청구기간을 회사 퇴직일인 2012. 7. 2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여 휴업급여 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7. 21.부터 2013. 3. 29.까지의 기간과 실통원일 3일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 자문의는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 검토 기간인 2013. 3. 29.까지는 집중 치료기간으로 취업요양이 불가능하나 이후에는 부분취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고,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을 때에도 피고 자문의는 위와 같은 소견을 기초로 원고가 2013. 3. 30. 이후 취업하여 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는데, 피고 자문의들은 주로 위 의무기록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소견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2013. 3. 30. 이후 취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는 2013. 3. 30.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 및 처방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 증상이 특별히 호전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 자문의들의 위와 같은 소견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③ 원고는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낮에는 잠이 와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았고 기억력이 떨어진 상태인데다가 정신이 맑은 상태가 규칙적이지 아니하여 가사 하루에 3시간 이상 정신이 맑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출퇴근시간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증상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의료기관 치료 이외에도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④ 또 다른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원고가 졸음 때문에 낮의 의식청명도의 감퇴가 있거나 야간 수면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 동작에 상당한 제한이 있고 보호자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장해평가 결과 원고의 최종 노동력 상실율을 69%로 평가하였는데 위 평가는 이 사건 쟁점기간 이전인 2012. 5. 3. 평가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 이후인 2012. 7. 21.부터 2013. 3. 29.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바 있다. 또한 위 주치의는 2014. 9. 1.자 소견서를 통하여 원고는 약에 대한 반응이 적어 일상생활의 영위가 되지 않고 약에 대한 부작용이 심하여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사회생활을 영위할 정도의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기간에 ○○병원에서 약 19일간 통원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 중 일부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19일 중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치료를 받느라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⑥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기간 중인 2013. 7. 18. 피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한 바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 치료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3. 12. 31. 원고의 위 장애급여 청구를 반려하였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당시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되어 취업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증상 악화로 인한 재요양신청을 하거나 가구학교에 다닌 것 등은 이 사건 쟁점기간 이후의 상황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기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이 가능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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