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391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189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6.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광산에 근무하기 전에 이미 ○○광업소에서 14년 8개월 동안 굴진부 광부로 근무하면서 석탄 분진 및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으므로 원고의 진폐 발생에 가장 영향을 준 사업장은 ○○광업소이다. 따라서 원고가 ○○광업소를 퇴직한 1993. 9. 30.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적용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평균임금, 즉,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진폐증과 같은 질병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원고가 진폐 진단을 받은 것은 ○○광산에 근무하던 2005. 5. 12.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진폐 진단 당시 원고가 근무하고 있던 ○○광산에서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광업소에서 퇴직한 1993. 9. 30.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진폐증 발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앞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이라는 명문에 반하게 되는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두10903 판결 참조),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수준은 발병 당시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고, 발병의 원인이 된 사업장을 퇴직할 당시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만일 근로자가 종전 사업장에서 진폐증에 걸린 탓으로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으로 근로자가 진폐증 진단 당시 받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따르고 있으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발병 당시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있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요양 결정 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2007-31호), 진폐 적용사업장 판단 요령을 적용하면 ○○광업소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적용사업장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지침과 판단 요령은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피고 산하 기관 사이에 관할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평균임금 산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위 지침 등에는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지도 아니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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