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392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91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12.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 및 마지막 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ooooooooo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⑤-1 이와 같이 원고는 ○○○○ 주식회사 oo공장에 근무하는 약 2년 11개월 동안 다발성경화증의 발병·악화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환경요인들로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3가지 환경인 '유기용제 노출, 청소년기 교대근무, 자외선 노출 부족'에 중첩적으로 노출되어 있었고 그 기간과 정도도 상당한 수준이었으므로, 적어도 이러한 요인들이 합쳐져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를 일으킬 정도는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 "5.59명으로"부터 제14행 "볼 때,"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5.59명인데, 원고의 경우 다발성경화증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들과 비교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어린 10대의 나이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다발성경화증이 발병하였고, ○○○○ ○○○ 사업장 및 ○○○ 사업장에서 오퍼레이터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 중 다발성경화증 환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4명에 이르러 그 유병율이 한국인 평균 유병율을 월등히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1심 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2행 "있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원고는 LCD 모듈과에 있는 8개 라인(A라인부터 H라인까지 알파벳 순서로 순차 지어졌다) 중 설비가 노후화되어 불량률이 가장 높았던 A, B라인에서 근무하였고, 이에 따라 잦은 연장근무를 해야 하는 등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서도 업무 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작업공간은 밀폐된 곳으로서 유기용제의 사용과 수동 납땜 작업 등으로 적절한 환기가 반드시 필요한 환경이었음에도 국소배기장치의 노후화로 그러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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