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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7누393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6907,1심-대법원,2017두5261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3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제46조(기본원칙)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 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제1심 판결서 6쪽 12행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신경인성 방광이란 각종 신경질환이 기존에 있는 경우 이에 동반되는 방광과 요도 기능 이상을 말하고, 그 증상으로는 배뇨장애와 요실금이 나타나게 되는데, 갑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년 4월 척추수술 후 요실금이 발생하였고 그 후 시행한 요역동학검사상 신경인성 방광이 진단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 중 신경인성 방광은 원고의 업무상 재해인 추락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발생한 상병이 아니라 다발성 척추신경근병증 등의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파생 상병으로 봄이 타당하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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