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393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853,1심-대법원,2017두4969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의 "신규 매장을 열지 않은 사실" 다음에 "(다만 2014. 8.경 3-4곳, 같은 해 9월경 3-4곳, 같은 해 10월경 2곳 정도에서 백화점 입점 및 퇴점 행사를 진행하였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 등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재해 무렵 망인의 업무내용, 강도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도하였다거나 망인의 업무가 망인의 건강상태를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